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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초과근무수당 계산 시 일급은 월평균 급여일수 21.7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시간당 임금은 일급을 8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휴일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수당 계산기준을 21.75×300으로 나눈 값이고, 휴일 초과근무수당 계산기준은 정규 근무일의 초과근무수당 계산기준을 21.75×200으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계산기준을 21.75×150으로 나누어 시간당 초과근무수당은 1일 초과근무수당을 8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 초과근무수당 산정기준을 정할 때, 근로계약에 초과근무수당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의된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초과근무수당 산정기준은 시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기업 근로자에 ​​대한 유급 연차휴가 시행조치' 제11조: 미사용 연차휴가 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일당소득은 근로자의 급여로 나누어야 한다. 월급 전환에 필요한 월급 일수(21.75일)입니다. 전항의 월임금은 사용자가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전 12개월 동안의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말한다. 고용주가 12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평균 월급은 실제 월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직원들은 연차 휴가 기간 동안에도 정규 근무 시간과 동일한 급여 소득을 받습니다. 성과급 임금, 커미션 임금 또는 기타 성과급 임금 제도를 시행하는 직원의 일일 임금 소득 계산 및 지급은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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