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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연체료

법적 주체:

1. 법인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득세 추가납부 가산금을 산정합니다. 소득세, 분기별 신고인 경우 다음 달 15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 6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음 해(공휴일은 미포함) 개인소득세의 경우, 일반 신고기간은 다음달 7일이므로 7일 이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7일부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간 보고서는 과세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기준 : 세액의 50,000% 법은 객관적입니다.

'세금징수관리법' 제32조에서는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있는 경우 세무 당국은 납부 기한을 정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연체된 세금을 납부한 날부터 연체된 세금의 0.05%에 해당하는 연체료가 매일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