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에서 기강을 위반하면 합격이 취소되나요?
법적 분석: 시험 중 징계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 접수 후 신고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중에 알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근거 : "징계위반 및 공무원채용시험(재판) 위반행위 처리조치"
제5조
지원자가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채용대행기관 또는 자격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행정부서는 해당 지원자의 자격을 취소합니다. 신청인이 악의적으로 등록정보를 등록하거나, 등록질서를 교란하거나, 학력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위조하여 시험자격을 속이는 등 규율 및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중앙모집기관 또는 구 이상 공직행정부서에 신고한다. 시 차원에서는 신청자에게 등록 취소를 명령합니다. 신청 자격은 5년 동안 공무원 시험 및 채용 성실 기록 보관소에 처리 및 기록됩니다.
제7조 응시자가 시험 중 다음 각 호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하고 5년간 공무원시험 채용청렴기록부에 기록한다. 연도:
(1) 표절 또는 표절 조장
(2) 위조된 문서로 시험 응시
(3) 금지된 자료 사용, 컴퓨팅 및 저장 기능을 갖춘 통신 장비 또는 전자 장비,
(4) 이 시험에서 실격을 초래해야 하는 기타 심각한 징계 위반.
중앙기관 및 직속기관 공무원 지원자는 중앙공무처 또는 중앙 1급 채용기관에서 처리한다. 각급 지방 정부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지원은 성급 공무원 부서 또는 구가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제8조 응시자가 시험 중 다음과 같은 특히 심각한 규율 및 규칙 위반을 범한 경우 중앙 공무원 부서 또는 성 공무원 부서는 해당 후보자의 시험 자격을 박탈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결과를 장기 기록용으로 공무원 시험 및 채용 정직 기록 보관소에 입력하세요.
(1) 부정 행위 공모 또는 조직적 부정 행위에 가담
(2) 타인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시험에 응시하도록 허용;
(3) 특히 심각하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징계 위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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