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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산업상해 보험 규정(2019년판)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및 "직업관련조례"에 의거 상해보험'을 본 자치단체의 규정과 결합하여 실제로는 이 방법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치는 기업, 기관,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기업이 아닌 민간 단위, 재단, 법률 회사 및 회계와 같은 조직에 적용됩니다. 기업, 근로자(이하 통칭하여 "사용자"라 함)와 그 근로자가 있는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제3조(징수 관리)

업무상 상해 보험료의 징수 및 납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과 <사회보험료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임시규정>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

제4조(홍보 및 처우)

사용자는 업무상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관련 정보를 사업장 내에 공개해야 한다.

직원이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주는 부상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5조(관리부)

시인적자원사회보장국은 이 시의 업무상 상해보험을 담당하는 행정부서로 통일관리를 담당한다. 이 도시의 업무상 상해 보험에 대해 알아보세요.

구, 군 인사부, 사회보장국은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업무상 상해 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를 담당합니다.

시 사회 보험 기금 정산 관리 센터(이하 "사회 보험 기관")는 업무 관련 상해 보험 처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합니다. 시의료보험사무관리센터와 구·군 의료보험사무센터(이하 "의료보험대행기관"이라 한다)는 업무상 상해보험 업무를 그 소관 범위 내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지방자치인적자원사회보장국 및 기타 부서는 업무상 상해보험에 대한 정책 및 기준을 제정할 때 산업재해보험 대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노동조합과 고용주.

노동조합은 법률에 따라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업무상 상해보험 업무를 감독합니다.

제2장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

제7조(자금 출처 및 적립금)

업무상 상해보험 고용주가 제공하는 기금 이는 지급된 업무상 상해 보험료,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의 이자, 법률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 편입된 기타 자금으로 구성됩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의 적립금을 적립하여 이 도시의 중대한 사고에 대한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지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불을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을 선지급할 것입니다. 인출비율과 예비금의 사용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제8조(지급원칙)

사용자는 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 근로자는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지출에 따른 수입원칙과 지출과 지출의 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9조(지급기준)

사용자의 산재보험료 납부기준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도시기초연금 보험료 기준에 따라 정한다. .

제10조(요율)

업무상 상해보험료는 사업주가 기본요율로 납부하며, 기본요율은 납부기준의 0.5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규정에 따라 변동요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변동비율은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사용, 산재사고 발생률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 변동금리는 5단계로 구분되며, 각 등급의 범위는 지급기준의 0.5로 상향 조정 후 최고금리(기본금리 + 변동금리)는 지급기준 최저금리의 3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기본 요율보다 낮지 않습니다. 변동금리는 매년 검토됩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료 변동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인사 및 사회보장국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보건, 산업안전 감독 및 관리 및 기타 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할 예정입니다. 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제11조(지급범위)

업무상상해보험기금은 이 조치에 규정된 업무상상보험금, 노동능력평가, 업무상상해 등에 사용된다.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에 대한 법적 비용, 기타 비용 지불 및 예방 홍보, 교육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합니다.

업무상 재해 예방 비용의 추출 비율, 사용 및 관리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12조(기금 관리 및 감독)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시 전체가 조정하고 시 사회 보장 기금 금융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개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료 징수 및 납부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 지급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시 재정 및 감사 부서는 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의 수입, 지출 및 관리를 감독해야 합니다.

제13조(기관 자금)

사회보장기관 및 의료보험기관이 업무상 상해보험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다음에 따라 재무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예산관리에 포함됩니다.

제3장

업무 관련 부상의 식별

제14조(업무 관련 부상의 식별 범위)

직원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2) 근무 시간 전후 작업장에서 업무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3) 근무 시간 중 업무를 수행하던 중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직장에서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5)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직장을 떠나 있는 동안 실종된 경우

(5) p>

(6) 개인의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도시철도, 여객선 또는 기차 사고로 인해 출근 및 퇴근 중 부상을 입은 경우

(7)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제15조(업무상 재해로 간주되는 범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간주합니다.

(1) 근무 시간 및 작업장 중 급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 실패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구조, 재난 구호 및 국익 보호를 위한 기타 활동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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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에 군대에서 복무한 직원이 전쟁 또는 근무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고 혁명 장애 군인 증서를 취득했으며 이전 부상이 재발했습니다. 고용주에게 도착한 후.

직원이 앞 단락의 1항과 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항 제3항의 경우,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향유하며, 일회성 장애 혜택도 제공한다.

제16조(업무상 부상의 제외)

본 조치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수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 관련 부상 또는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되는 경우:

(1) 고의적 범죄

(2) 음주 또는 약물 중독; 3) 자해 또는 자살.

제17조(판정 신청)

직업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으로 진단 또는 확인된 경우 , 근무하는 단위는 사고 또는 부상이 발생한 날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직업병 진단 및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 관련 부상 인정 신청서를 해당 지역 또는 카운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위치한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지구 또는 카운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의 동의를 받아 신청 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그 가까운 친족 또는 노동조합은 1년 이내에 직접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 부상 날짜 또는 직업병 진단 또는 식별 날짜부터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 또는 카운티 인사 및 사회 보장국에 업무 관련 부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