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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위임장에 미리 서명해야 하나요?

1. 변호사가 위임장에 서명해야 하나요?

아니요, 본인과 수탁인의 서명만 필요합니다.

2. 위임장의 기본 내용

1. 본인 및 수탁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현 주소. 의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성명, 주소,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위탁하는 사항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민사대리에서 대리인이 위임한 사항은 법적 의미가 있고 특정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민사소송이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176조는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 본인이 행하여야 할 민사법률행위는 대리인에 의하여 대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자녀 입양, 혼인 신고 등 기타 법적 조치.

3. 위임의 권한 범위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수행하는 효과적인 근거가 되며, 변호사는 대리인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민사대리에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하나의 위탁, 즉 대리인은 위임된 특정 문제에 대해서만 민사 법적 행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위탁, 즉 동일한 성격의 민사법률행위를 일정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처리하도록 대리인에게 위탁하는 것

(3)

일반위탁, 즉 특정 사무 또는 특정 내용에 관한 각종 민사소송을 일정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대리인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3. 민사소송기관의 대리위탁권

1. 일반위탁 즉, 수탁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소송행위에 대해서만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다. 증거 제시, 토론 진행, 재산 보존 신청 등

2. 특별위탁, 즉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청구권을 인정, 변경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리 등 중요한 소송 행위를 대리인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항소 또는 반소를 제기하고 상대방과 화해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제62조에서는 혼인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때 부여되는 대리권에 대해 제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즉, “이혼사건은 소송대리인의 경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는 위임장에 대한 변호사의 서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 지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임장은 당사의 권리 및 이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위임 시 양 당사자의 책임,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이 있는 경우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