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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의 차이

법적 분석: 첫째, 무기명주는 주주명이 없는 반면 기명주는 기록 방식이 다릅니다.

둘째: 무기명주식은 양도절차를 거치지 않고 2차시장에서 직접 매매할 수 있는 방식이 다릅니다. 다만, 등록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셋째: 소득 분배 방법이 다릅니다. 무기명주가 이자를 분배할 때 회사는 서면 통지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기명주가 이자를 분배할 때 회사는 주주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25조 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후, 발생한 운영 및 수입의 변화에 ​​대해 발행인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투자 위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