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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사항 12315는 판매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12315는 공상행정청이 설립한 소비자불만처리기관으로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재만 하고 어떠한 처벌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의 행위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인 경우, 조정과 동시에 또는 조정 후에 사실로 확인되면 소비자와 가맹점을 소환하여 조정을 받게 됩니다.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12315에는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조정 결과에 달려 있다. 심각한 품질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12315번으로 전화하여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게 됩니다. 1. 판매자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습니다. 소비자가 12315에 불만을 제기한 후 소비자 협회는 판매자를 조직하여 문제를 협상하고 해결합니다. 상인과 소비자 간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협회는 이를 공상행정관리국에 신고한다. 2. 가맹점이 소비자 권리 침해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상공부는 가맹점의 행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가맹점에 행정처분을 부과합니다. 영업허가 취소, 벌금, 불법소득 몰수, 영업정지 명령 등이 포함됩니다. 3. 가맹점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소비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맹점에게 각종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에 따라: 제39조 소비자와 운영자 사이에 소비자 권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경로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와 협상하고 화해합니다. ( 2) 소비자 협회 또는 기타 법적으로 설립된 조정 기관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3) 관련 행정 부서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5)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제46조 소비자가 관련 행정 부서에 불만을 제기한 경우 해당 부서는 불만 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