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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취하를 위한 개인 신청서 작성 방법

1. 홈페이지 상단에 문서명을 기재합니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기본정보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국민이며, 성명, 성별, 나이, 민족, 출신지, 직업, 주소 등 기본적인 신원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그 성명, 주소,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직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소송 원인: 신청인의 소송 취하 신청이 언급한 원래 소송의 원인과 시기를 기재해야 합니다.

4. 본문: 소송 취하 요청 및 이유를 기재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먼저 신청인이 소송을 취하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소송을 취하하는 이유는 양측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등 다양합니다.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의무를 이행했고, 항소인이 원래 판결을 기꺼이 따랐습니다. 그런 다음 소송 철회 요청을 제출하십시오.

5. 마지막에

인민법원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신청인의 서명. 신청인이 법인이나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회사의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신청일.

민사소송 취하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취하 신청은 인민법원에서만 심사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소취 취하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종료의 법적 효력은 법률조항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소송취소 사유가 명확하고 적법해야 합니다. 또한, 공소장 또는 항소장에 증거가 첨부되어 증거반환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취하 요구 및 이유를 기재한 후에 증거반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소송 제기 및 소송 취하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 사건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심리되고 소송비용이 모두 지불된 경우, 소송이 취하된 후 약식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의 절반만 환불됩니다. 소송 비용 중 일부를 지불한 경우, 소송 비용이 철회된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2. 당사자가 소송 취하를 신청하는 경우 사건수임료는 절반으로 감액됩니다. 민사소송의 원고가 취하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경우, 사건수리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행정사건의 피고가 특정 행정행위를 변경하거나 취소하여 원고가 취하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경우, 사건수리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145조: 판결이 선고되기 전, 원고가 소송 취하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결정하지 않는다. 인민법원이 소취하를 불허하기로 결정한 경우, 원고가 소환에 응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석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