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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 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

노인 돌봄 개인에 대한 특별 추가 공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자가 외동 자녀인 경우 매월 2,000위안의 고정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납세자가 외동아가 아닌 경우, 매월 공제 한도는 2,000위안이며, 각 사람이 공유하는 금액은 1,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3. 분배 방식은 부양가족 간에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분배를 지정하거나 간병인이 분배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4. 세금 내에서는 분배 방법 및 금액이 변경될 수 없습니다. 년도. 할당방법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연인전자과세국(원천징수항)"에 로그인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노인 부양을 위한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

1. 공제 대상: 납세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 혈족; p>2. 연령 요건: 60세 이상

3. 공제 기준: 월 2,000위안

4. 협상을 통해 결정 가능

5. 신고 방법: 세무국이 지정한 경로를 통해 신고

6. 필수입니다.

요약하면 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 규정에 따르면 자녀만 있으면 월 2000위안, 비자녀는 공제 한도를 1000위안 이하로 공유할 수 있다. 공유방식에는 균등분할과 지정액이 포함되거나, 과세연도 내에 배분방식과 금액을 정하고, 전자세금플랫폼을 통해 변경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가족 구조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고려합니다.

법적 근거:

"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 잠정조치 발령에 관한 국무원 고시"

제22조

한 명 이상의 부양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납세자의 부양 비용은 다음 기준에 따라 고정 금액으로 공제됩니다.

(1) 납세자가 외자녀인 경우 1인당 2,000위안 고정 금액

(2) 납세자가 외동자녀가 아닌 경우, 월 공제 한도는 2,000위안이며, 그 한도는 각자가 공유합니다. 한 달에 1,000위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간병인이나 합의에 의해 균등하게 공유할 수도 있고, 부양가족이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배분이 합의되거나 지정된 경우 서면 배분 계약에 서명해야 하며 지정된 배분이 합의된 배분보다 우선합니다. 특정 할당 방법과 금액은 과세 연도 내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