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지에 대한 토지 관리법의 새로운 개정
법률 주관:
건설용지는 건물, 구조물을 건설하는 토지를 가리키며, 도시와 농촌의 주택과 공공시설 * * * 시설, 공광지, 에너지, 교통, 수리, 통신 등 기반 시설이다 건설용지는 토지관리법에 규정된 제 43 조 어떤 단위와 개인도 건설을 진행하며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에 따라 국유지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향진 기업과 촌민 건설 주택을 설립하는 것은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 농민이 공동 소유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비준하거나, 향촌 공공 * * * 시설과 공익사업 건설이 법에 따라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비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액에 따르면 법에 따라 사용을 신청한 국유지에는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국가가 징용한 원래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가 포함된다. 제 44 조 건설점유 토지는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심사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농지명언) 주정부,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승인한 도로, 파이프라인 공사 및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국무원이 승인한 건설 프로젝트가 토지를 점유하여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국무부의 비준을 받는다. 토지이용마스터플랜이 확정한 도시와 마을, 읍건설용지 규모 범위 내에서 이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한 것은 토지이용년도계획에 따라 원래 토지이용마스터플랜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았다. 이미 비준된 농용지 전용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건설 프로젝트 용지는 시 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을 수 있다. 본 조 제 2 항, 제 3 항 규정 이외의 건설 사업이 토지를 점유하고,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제 45 조 다음과 같은 토지를 징수하는 것은 국무원이 비준한다. (1) 기본 농지 (2) 기본 농지 이외의 경작지가 35 헥타르를 넘는 (3) 기타 토지가 70 헥타르를 넘는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토지를 징수하는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국무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농용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먼저 농용지 전용 비준을 처리해야 한다. 그중에서 국무부의 농지 이전을 승인하는 동시에 토지 취득 승인 수속을 밟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농지명언) 더 이상 토지 취득 및 승인을 별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징지 승인 권한 내에서 농용지 이전을 승인하는 동시에 징지 승인 수속을 처리하고, 더 이상 징지 비준을 하지 않고, 징지 승인 권한을 초과하는 경우,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징지 비준을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제 46 조 국가가 토지를 징수하는 것은 법정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공고하고 실시를 조직한다. 징용된 토지의 소유자, 사용권자는 공고 규정 기한 내에 토지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현지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가서 징집보상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47 조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한다. 경작지를 징수하는 보상비용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보상비가 포함된다. 경작지를 징수하는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에 대해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를 징수한다. 경작지의 안치 보조비를 징수하여 필요한 농업 인구 수에 따라 계산하다. 배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단위의 평균 1 인당 경작지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배치해야 할 각 농업인구의 안치 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에 대해 처음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를 징수한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경작지를 징수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수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수할 때,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 채소밭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을 원래의 생활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토지가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국무원은 사회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 경작지를 징수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 제 48 조 징발 보상 배치 방안이 확정되면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공고하고 징집된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농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49 조 징집된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토지보상비용을 징수하는 수지 상황을 본 집단경제조직의 회원에게 발표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징용된 토지 단위의 징용보상 비용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침범하고 횡령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50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징집된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농민이 개발경영에 종사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제 51 조 중대형 수리, 수전공사 건설에 토지를 징수하는 보상비 기준과 이민 배치 방법은 국무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52 조 건설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논증 시 토지 행정 주관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토지 이용 연간 계획 및 건설지 기준에 따라 건설지 관련 사항을 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53 조 승인 된 건설 프로젝트는 국유 건설 토지를 사용해야하며, 건설 단위는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관련 서류를 보유해야하며, 승인 권한이있는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 토지 행정 당국에 건설 토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토지 행정 당국의 검토를 거쳐 해당 수준의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54 조 건설기관이 국유지를 사용하는 것은 분양 등 유상 사용 방식으로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건설용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법에 따라 비준되어 할당방식으로 얻을 수 있다. (1) 국가기관용지와 군사용지 (2) 도시 기반 시설지와 공익사업지 (3)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교통, 수리 등 기반 시설지 (4)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토지. 제 55 조 분양 등 유상사용 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획득한 건설단위는 국무부가 규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금 등 토지유상사용료 및 기타 비용을 납부한 후에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본 법이 시행된 날부터 새 건설지의 토지유상 사용료, 중앙재정에 30%, 지방인민정부에 70% 를 남겨 경작지 개발에 전용하고 있다. 제 56 조 건설기관이 국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사용권 양도 등 유상사용 계약의 약속이나 토지사용권 양도 승인 문서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이 토지 건설 용도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은 관련 인민정부 토지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거쳐 원래 비준지를 보고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토지 건설,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그 중에서도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 토지 용도를 바꾸는 것은 승인을 받기 전에 관련 도시 계획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57 조 건설사업 시공과 지질탐사는 국유지나 농민이 공동 소유한 토지를 임시로 사용해야 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도시 계획 구역 내의 임시 토지는 승인을 받기 전에 관련 도시 계획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 이용자는 토지소유권에 따라 관련 토지행정 주관부 또는 농촌단체경제조직, 촌민위원회와 임시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약속에 따라 임시사용토지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임시로 토지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임시 토지 사용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영구 건물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임시 토지 이용 기간은 일반적으로 2 년을 넘지 않는다. 제 58 조, 관련 인민정부 토지주관부에서 원비준지를 신고한 인민정부나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의 비준을 통해 국유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1) 공공을 위해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2) 도시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구시 개조를 진행하려면 토지 사용을 조정해야 한다. (3) 토지 양도 등 유상 사용 계약의 사용 기간이 만료되고, 토지 사용자가 갱신 신청을 하지 않거나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4) 단위 철회, 이전 등의 이유로 원래 할당된 국유지의 사용을 중지한 (5) 도로, 철도, 공항, 광산 등이 승인 처분을 받았다. 전항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경우 토지사용권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 59 조 향진 기업, 향 (진) 촌공 * * * 시설, 공익사업, 농촌 촌민 주택 등 향촌 건설은 마을과 집진 계획, 합리적인 배치, 종합개발, 보조건설에 따라야 한다. 건설용지는 향토 (진)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토지이용 연간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본법 제 44 조, 제 60 조, 제 61 조, 제 62 조의 규정에 따라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60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향토 (진) 토지이용 마스터플랜에 의해 결정된 건설용지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다른 단위, 개인이 토지사용권으로 주식에 입주, 연합업 등을 하는 등 * * * * 와 함께 기업을 개최하는 경우, 관련 비준 서류를 소지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에 신청해 주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비준 권한에 따라 그중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의 건설용지를 설립하는 것은 반드시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는 향진 기업의 업종과 경영 규모에 따라 각각 토지 기준을 규정할 수 있다. 제 61 조 향 (진) 촌공 * * * 시설, 공익사업 건설, 토지 사용, 향향 (진) 인민정부 심사,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에 신청,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비준 권한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중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62 조 농촌 촌민 한 가구에는 택지 한 곳만 가질 수 있으며, 그 택지의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농촌 촌민이 주택을 지으려면 향토 ()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해야 하며, 원래의 택지와 마을 내 한가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농촌 촌민 주택지, 향민 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았다. 그중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농촌 촌민들이 집을 팔고 임대한 후 택지를 다시 신청하는 사람은 비준을 하지 않는다. 제 63 조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의 사용권은 비농업 건설을 위해 양도, 양도 또는 임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하고 법에 따라 건설용지를 획득한 기업은 파산 합병 등으로 인해 토지사용권이 법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64 조 토지이용마스터플랜이 제정되기 전에 건설된 토지이용마스터플랜에 의해 결정된 용도에 맞지 않는 건물, 건축물은 재건축하거나 증축할 수 없다. 제 6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원래 비준지를 통과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1) 향촌 공공사업건설을 위해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2) 승인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3) 취소로 인해 전항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회수하는 것은 토지사용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토지관리법은 건설토지에 대해 큰 폭의 상세한 규정이 있다. 현재 중국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그 중 중요한 방면은 도시 건설이며, 건설지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우리나라 토지관리법은 건설지의 심사, 사용 등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법률 객관적:
하나, 최신 토지관리법이 언제 발효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초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정 중이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토지관리법 개정안 (초안) 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과된 후 새로운 토지관리법을 근거로 국무원이' 집단토지징수조례' 를 제정해야 새로운 집단토지징수보상 최소 기준을 확정할 수 있다. 둘째, 토지관리법은 우리나라 《토지관리법》을 몇 차례 개정한 이후 이미 세 차례 수정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토관리법 개정에 관한 결정' 은 1998 년 8 월 29 일 제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4 차 회의에서 2004 년 8 월 28 일 제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1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토지관리법 개정' 에 따라 개정됐다.
세 번째 수정은 2012 년 11 월 28 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토지관리법 개정안 (초안)' 을 통해 농민 집단 소유토지징수보상제도를 개정하는 것을 논의했다. 셋째, 최신 토지관리법 개정안 내용 개정안 초안 제 47 조 제 1 항은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징수하는 것은 합법, 정의, 공개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제정하여 공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은 제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0 차 회의에서 처음 심의한 토지관리법 개정안 초안을 제청하고' 토지보상' 을 크게 수정하였다. 현행법 제 47 조에서 토지원용보상과 30 배 보상상한선에 따른 규정을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 초안의 수정 하이라이트는 위에서 언급한' 상한선' 삭제 및 사회보장 증가 외에도 보상자금이 비준되지 않고 토지 취득을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에 토지 취득 보상 및 재 정착을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수립 할 권한을 부여하십시오. 개정안 초안은 또한 토지 수용 농민에 대한 사회보장도 증가시켰다. 현행법 제 47 조에 규정된 토지보상, 안치보조금, 청묘, 지상 부착물보상의 세 가지 보상을 기초로 주택을 지상 부착물로부터 별도로 나열하고 사회보장보상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