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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참심원제도란 무엇인가요?

법적 주체:

인민감정인은 각급 인민법원이 인민감정인의 관리를 지도하기 위해 설립한 인민감정인 업무지도조직이다. 인민참심원 관리에는 인민참심원의 인사관리와 인민참심원의 재판활동 참여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가 포함된다. 인민법원 정치부는 인민참심원의 인사관리를 담당한다. 정무부는 인민참심원의 인사관리를 책임질 비상설기관을 설치하거나 특별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재판활동에 참여하는 인민배심원의 일상적인 관리는 인민법원이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법원은 엄숙하고 진지합니다. 법원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법원에는 많은 절차와 규정이 있습니다. 법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배심원이 설치되어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정하고 공정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참심원법' 제5조 인민참심원으로 활동하는 공민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지지합니다. (2) 28세 이상이어야 한다. (3) 법을 준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정직해야 한다. (4)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인민평가사로 활동하려면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