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검토 답변과 행정 검토 결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행정심사 답변서는 피청구인이 작성하는 문서이고, 행정심사결정서는 행정심사기관이 작성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이다.
'행정재의법'
제23조 행정재의기관의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행정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재의신청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는 행정 재심 신청서 사본을 피신청인에게 보내십시오. 피신청인은 신청서 사본 또는 신청서 사본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행정 조치에 대한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과 제3자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서면 답변, 증거, 근거 및 기타 특정 행정 조치에 대한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경우에는 행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속사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1조: 행정재심 기관은 법률로 규정된 행정재심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재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사정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행정심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사기관의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연장 기간은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재의 기관이 행정재의 결정을 내릴 때에는 행정재의 결정서를 작성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행정심사 결정이 송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