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임시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전 임금 및 급여에서;
고용주는 상세한 임금 목록, 노동 계약서, 개인 소득 전체 신고 증명서, 개인 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임시 근로자와 고용주가 노동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임시 근로자는 노동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세무국에 가야 합니다.
3. 노동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임시근로자의 임금은 개인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은 월 단위로 부과되며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납세자가 다음 달 15일 이내에 세금 신고서를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노동 관계는 노동 보수가 8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정규 직원의 세금 납부 기준액은 5,000위안입니다.
임시 근로자를 위한 임금 및 개인 소득세 징수 및 관리:
1. 개인 소득세 기준액: 국가 규정에 따라 개인 소득세 기준액은 월 5,000위안입니다.
2. 세율표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누진세율표에 따라 과세됩니다.
3. 포괄소득의 개념: 임시근로자의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에 해당하며 기타 종합소득과 통합하여 과세됩니다.
4. 특별 공제 항목: 자녀 교육, 평생 교육, 중병 치료 등에 대한 특별 공제를 포함합니다.
5. 특별 추가 공제: 주택 대출 이자, 주택 임대료, 노인 지원 등을 특별 추가 공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고용주는 개인세를 매월 원천징수 및 납부하고 다음 달 15일 이전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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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시 근로자는 연간 정산 및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 이후에 환급 또는 보상할 세액을 조정합니다.
요컨대 임시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신고방법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노동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수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임시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 관계에 있는 임시 근로자의 납세 기준액은 800위안이고, 정규 근로자의 납세 기준액은 5,000위안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6조
과세 소득 계산:
(1) 거주자 개인의 종합 소득은 매 과세 연도 소득에서 법률에 따라 결정된 비용, 특별 공제, 특별 추가 공제 및 기타 공제 중 RMB 60,000를 공제한 잔액입니다. 과세소득이다.
(2) 비거주 개인의 임금 및 급여의 경우 월 소득에서 RMB 5,000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이 과세 대상 소득, 저작자 보수 소득입니다. 로열티 소득의 경우, 각 소득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합니다.
(3) 사업 소득은 각 과세 연도의 총 소득에서 비용,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후의 과세 소득입니다.
(4) 부동산 임대 소득이 1회 4,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800위안의 비용이 공제되고, 소득이 4,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20%가 공제됩니다. 잔액은 과세 소득이 됩니다.
(5) 재산 양도 소득의 경우, 과세 소득은 양도 재산 소득에서 재산의 원래 가치와 합당한 비용을 뺀 잔액입니다.
(6) 이자, 배당금, 상여소득 및 부대소득의 경우 각 소득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한다. 근로보수, 작가보수, 로열티 수입은 비용의 20%를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로열티 수입액은 70%로 감면되어 계산됩니다. 개인이 교육, 빈곤 구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호 등 공공 복지 사업에 소득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중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 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을 과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무원은 공공 복지 자선 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세전 전액 공제 대상인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조 1항 1항에 규정된 특별 공제에는 국가가 규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개인 거주자가 지불하는 기본 연금 보험, 기본 의료 보험, 실업 보험 및 기타 사회 보험료와 주택 공제 기금이 포함됩니다. 특별추가공제는 자녀교육, 계속교육, 중병치료, 주택대출 이자 또는 주택임대료, 양로원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범위, 기준 및 실시단계는 국무원이 정하고 국무원 상무위원회에 보고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