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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수신기를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현지광국의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위성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며, 방송행정부는 설치 및 사용하는 위성지상접수시설을 압수하고, 개인에게 5 천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으며, 부대에 5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 P > "위성 TV 방송 지상 수신 시설 관리 규정" < P > 제 9 조 개인은 위성 지상 수신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 >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개인은 확실히 위성 지상 수신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해야 하며 국무원 방송 영화 TV 행정부가 규정한 허가 조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현지 현, 시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P > 제 1 조 본 규정이 발표되기 전에 위성 지상 수신 시설을 비준하지 않은 경우 본 규정이 발표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본 규정에 따라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 P > 제 11 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위성 지상 수신 시설을 무단 생산하는 것은 전자공업 행정부가 생산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위성 지상 수신 시설을 무단으로 판매하는 경우 상공행정관리부에서 판매를 중단하고 위성 지상 수신 시설을 몰수하며 판매액의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P > 이 규정을 위반하여 위성 지상 수신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 및 사용하는 경우 라디오 및 텔레비전 행정부가 설치 및 사용하는 위성 지상 수신 시설을 몰수하고 개인에게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으며, 부대에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