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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이란 무엇인가요?

권력분립은 국가권력의 구조와 권력의 배분에 관한 서구의 정치이론으로, 입법부, 행정권, 사법권의 세 가지 권력이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해 통제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독립적으로 행사되며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룬다. 우리나라는 분업, 협력, 상호협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정치제도이고, 서방의 '권력분립'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토양이 없습니다. 서방 국가의 정치 관행에서는 권력 분립이 실제로 실현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삼국간 상호침투는 매우 흔하다. 대통령은 입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입법을 위임하여 입법권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헌법해석 및 헌법심사 권한을 통해 행정기관의 정책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의회는 전유권을 활용하여 폭넓게 참여할 수 있다. 행정적 의사결정. 동시에, 권력 분립은 권력을 완전히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권력을 제한하는 유일한 방법도 아닙니다. 미국은 행정 권력에 대한 효과적인 제한 부족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