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방지 캠페인 기간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먹어도 되나요?
네,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은 열악한 약품입니다. 약국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판매할 경우 약품감독부서가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1회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판매된 의약품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제49조 열악한 약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한다. 약품 성분의 함량이 국가 약품 기준에 맞지 않으면 열등한 약품으로 간주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불량의약품으로 취급됩니다. (1) 유효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유효기한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2) 제조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변경한 경우 (4) 승인되지 않은 포장재 및 용기와 직접 접촉한 경우 (5) 승인 없이 착색제, 보존료, 향료 및 보조재료를 첨가한 경우.
제74조 열악한 약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불법적으로 생산, 판매한 약품과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불법 생산한 약품 가치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심각한 경우 시정을 위해 생산정지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의약품 허가서류가 취소된 경우, '의약품생산허가증', '의약품영업허가증' 또는 '의료기관조제허가증'이 취소된 경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