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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25,000이면 개인소득세는 얼마나 되나요? 계산 방법

월급 25,000위안(보험 5개, 주택기금 1개 제외)에 납부한 개인소득세는 4,370위안이다.

과세소득 = 세전 급여소득액 - 5개 사회보험 및 1개 기금(개인부담부분) - 기준액(중국 국민은 월 3,500위안, 홍콩을 포함한 외국인은 월 4,800위안, 마카오 및 대만) 월)

납부세액 = 과세소득 x 세율 - 간편계산 공제

과세소득 - 기준액 = 25000-3500=21500

21,500에 대한 세율은 25%이므로 납부해야 할 세금 = 21,500 × 25%-1,005 = 4,370위안입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기준액이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까지 월 소득이 25,000위안인 경우 납부하는 개인 소득세는 세율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25,000-5,000) × 25%-1,005 = 3,995위안이 됩니다.

현재 세액과 비교하면 375위안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준액이 높아지는 동안 세율과 간편공제가 변경되면 납부세액 = 과세소득×신규세율 – 간편공제가 됩니다.

2018년 7월 2일 '경제정보일보'는 '개인세 기준액을 5000위안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10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게재했다.

우리나라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은 6월 29일부터 한 달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납세자의 임금 및 급여 소득은 월 소득에서 5,000위안만큼 먼저 공제되며 잔액은 과세 소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