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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 주사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치사주사라고도 알려진 치사주사는 치사량의 약물(보통 바르비투르산염, 근육이완제, 염화물)을 주입해 즉사시키는 과정이다. 주로 처형에 사용되지만 안락사와 자살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주사를 맞은 사람을 의식을 잃게 만들고 호흡과 심장 박동을 멈추게 합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독극물 주사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세계 두 번째 국가다.

주사형은 총격을 대체하는 좀 더 문명화된 사형집행 방식으로, 1997년 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처음 규정됐다. "무독성이고 치명적이다. 주사 후 임상적으로 사망할 때까지의 시간은 보통 30초~60초로 짧고, 생리학적 통증 반응도 없다." 피해자는 몸이 아프고 주사를 맞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주입 실행에는 실행 챔버와 특수 장비가 필요합니다.

사형의 집행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인의 범죄가 극도로 무거운 경우.

2. 범행 당시 18세 이상이었으나, 75세 미만으로서 특히 잔혹한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

3. 선고 당시 임신 상태는 아니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63조

사형을 선고하기 전 집행이 발생한 경우 인민법원은 현지 감독을 실시할 인원을 파견하도록 동급 인민검찰원에 통보해야 한다.

사형은 총살이나 주사로 이루어진다.

사형은 처형장이나 지정된 구금 장소에서 집행될 수 있다.

집행을 지휘하는 판사는 범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에게 마지막 말이나 편지가 있는지 심문한 후 그를 사형집행자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집행 전에 오류 가능성이 발견되면 집행을 중단하고 최고인민법원에 회부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사형 집행은 발표되어야지 대중에게 보여져서는 안 된다.

사형 집행 후 출석한 서기가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집행을 행한 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에 집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사형을 집행한 후 집행을 집행한 인민법원은 범죄자의 가족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