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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위반 및 해지 시 금전적 보상조치

(1) 사용자는 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지합니다. 1. 해고 및 경제적 보상 협상 = 근무 기간 보상 = 근무 기간 연 단위로 계산) 4. 객관적인 변화에 대한 경제적 보상 = 근무 기간 × 월 급여 5. 해고에 대한 경제적 보상 = 근속년수 50) (2) 사용자가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상 보상액 = 총 경제적 보상금 × n = 근속연수 × 월급 × (1 50) × n/1 (3) 지급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용자 또는 무효계약에 대한 보상, 불법계약해지에 대한 보상 1 = 급여소득 × 25 보상 2 = 의료비 × 25 근로계약을 해지한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대한 임금기준의 계산 및 기준 ( 1) 불법 해고에 대한 보상 = 고용 비용 훈련 비용,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기타 합의된 보상 비용 (2) 근로자의 비밀 유지 조항 위반에 대한 보상 = 피해를 입은 운영자의 손실(또는 침해로 인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 합리적인 조사비용 "근로계약 위반 및 해지의 경제적 결과" 보상조치 제3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유 없이 임금을 공제 또는 체불하거나, 근로자에게 임금 외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제4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준보다 낮은 부분을 보충하고 동시에 그보다 낮은 부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5조: 노동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무년수를 기준으로 1년마다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1년을 기준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된다. 제6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원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용자가 별도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노동계약이 종료된 경우, 사용자는 노동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사용자 근속기간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 1년마다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이 제공되며, 6개월 급여 이상에 해당하는 의료비도 지원됩니다. 중병 또는 불치병 환자도 의료 보조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중병의 증가분은 의료 보조금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불치병 환자의 증가분은 의료 보조금의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의료 보조금. 제7조: 근로자가 직무에 적합하지 않고 교육을 받거나 직무를 조정한 후에도 여전히 직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무 연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매 1년 동안 해당 고용주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적 보상이 제공됩니다. 제8조: 노동계약 체결의 객관적 상황이 크게 변하여 원래의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 변경에 합의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노동계약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현 기간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회사는 매 1년 근무에 대해 1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한다. 제9조: 사용자가 파산 위기에 처해 법적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생산 및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된 직원에게 근무 연수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에서. 이 부서에서 1년 동안 근무하면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전적 보상이 제공됩니다. 제10조: 사용자가 노동계약을 종료한 후, 근로자에게 요구에 따라 단체계약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도록 요청하지 않는 경우. 경제적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적 보상 전액에 추가로 경제적 보상액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