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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이란 무엇인가?

근로자란 노무업체에서 해당 작업 단위로 파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인력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력파견업체가 실제 사업주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인력파견업체가 실제 사업주와 '근로파견계약'을 체결한 인력을 말합니다. 사업주(파견근로자 사용자)가 직접 근로보수를 지급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주에서는 '근로근로' 표시에 근로자를 신고하고, 인력파견단위(파견단위)에서는 이러한 근로자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인재파견, 인재임대, 인력파견, 인력임대라고도 불리는 인력파견은 인력파견업체와 파견근로자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을 말하며, 파견기업(실질 고용주)은 파견근로자에게 근로보수를 지급한다. 인력파견업체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만, 임금지불은 파견근로자와 파견기업(실제 고용주) 사이에서 발생한다. 근로근로자에 대한 처우: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A회사의 근로근로자가 되며, A회사에서 다른 B회사로 파견되어 노무서비스에 참여하고 B회사의 보수를 받습니다. 노동의 본질은 많은 외국 기업이 대체 가능성이 높지만 회사 비밀과 관련되지 않는 중요하지 않은 직위에 노동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성격 : 근로자간의 노동관계는 인력파견업체와 맺어지며, 당신을 사용하는 회사와의 고용관계일 뿐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 관계는 당신을 고용하는 회사가 정규 직원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근로자는 복리후생이 3개 또는 일부 단위에 불과하다. 복리후생이 상대적으로 좋고, 파견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보충의료급여 등 보충보험도 제공될 수 있다. 또한, 당신을 고용하는 회사에서는 연공서열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연공임금은 꽤 상당하며 승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연공서열을 반영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