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임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기준
0%~45% 사이입니다.
이주노동자의 급여 범위가 5,000위안을 포함하여 1~5,000위안 사이인 경우 개인소득세율은 0%입니다.
이주노동자의 급여 범위가 5,000위안 이하인 경우 5,000~8,000위안(8,000위안 포함) 개인소득세율은 3%입니다.
이주노동자의 급여 범위가 17,000위안을 포함해 8,000~17,000위안인 경우 개인소득세율은 10입니다. %;
이주 노동자의 급여 범위가 30,000 위안을 포함하여 17,000-30,000 위안 사이인 경우 개인 소득세율은 20%입니다.
이주 노동자의 급여 범위가 경우 40,000위안 포함 30,000~40,000위안이면 개인소득세율 20% 세율 25%
이주노동자의 급여 범위가 60,000위안 포함 40,000~60,000위안인 경우 , 개인 소득세율은 30%입니다.
이주 근로자의 급여 범위는 60,000~60,000위안입니다. 급여 범위가 85,000위안 이상 85,000위안인 경우 개인 소득세율은 35%입니다. ;
이주노동자의 급여 범위가 8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소득세율은 4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