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토지 사용권을 구매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사용권에 관한 사항은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지만, 기업으로서 토지를 매입하고 싶어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는데, 기업이 토지사용권 대금을 지급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토지법에 따르면 회사가 양도 또는 양도를 통해 토지를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사용권은 양도나 양도를 통해 취득합니다. 즉, 토지사용권은 국가토지관리부서로부터 양도를 통해 취득하거나, 다른 토지사용권자로부터 양도를 통해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 토지사용권을 양도로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토지사용권 양도는 원래 토지사용권의 남은 기간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2) 토지사용권자는 토지가 특정 개발된 후에만 자신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3)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때에는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부착물도 동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4) 토지사용을 양도하려면 토지관리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새로운 토지사용방법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비용을 납부(또는 환급)해야 합니다. (5) 토지사용권 양도는 양도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회사의 토지사용권 매입에 대한 간략한 소개 실제로 일부 부동산 회사는 개발을 위해 매입한 토지를 자신의 장부에 “개발비-토지”로 직접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처리 방법은 회계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며, 구입한 토지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 상응하는 세금 위험을 초래합니다. 아래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회사 A씨는 2006년 1월 상업용 토지(토지양도기간 50년)를 8000만 위안에 매입했다. 정부 철거 등의 사유로 인해 2009년 1월까지 토지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A사는 토지를 매입할 때 매입한 토지를 '개발비' 계정에 직접 계상했습니다. 지난 3년간 A회사의 세전 이익은 2천만 위안이었다. A회사는 새로운 회계기준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2. 기업은 토지사용권 매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2001년 "기업회계기준 - 무형자산" 제20조에서는 기업이 부동산을 개발할 때 관련 토지사용권을 승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사용권의 가치는 부동산개발비에 일괄적으로 포함됩니다. 가이드라인 제6조 4항에서는 토지사용권이 특별한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설명합니다. 이 기준이 제정되기 전에는 많은 기업들이 개발된 부동산이 자가용인지 외부 매각용인지를 구별하여 토지사용권 회계를 수행했습니다. 자가 사용을 위한 토지 사용권은 별도로 무형자산으로 처리되며 토지가 개발된 후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상업용 주택 개발을 위한 토지 사용권은 무형자산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취득 시 "건설 중인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전달됩니다. 이 기준은 위의 관행을 변경하여 기업이 토지사용권을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며 실제 개발이 발생할 때 장부가액을 부동산 개발비로 일괄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회사가 토지사용권을 구매할 때 유의사항 회사의 토지사용권이 원래 계정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 토지사용권은 먼저 지불한 토지양도비를 기준으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그러면 토지사용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일단 부동산 개발비에 장부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A사가 2006년 1월 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가 개발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매입한 토지사용권을 '무형자산' 계정에 기록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였습니다. 연간 금액은 160만 위안이며 상각액은 '관리비' 계정에 기록되어야 하며, 지난 3년간 누적 과세 소득에서 480만 위안을 공제할 수 있으며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4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