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재서가 발급된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노동중재 후 양측은 2년 이내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중재판정서에 규정된 이행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기산하며, 중재판정서에 분할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이행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기산한다. 중재 판정이 발효되는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노동 중재에 필요한 자료:
1. 신청서에는 규정에 따라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신원 정보
3. 노동관계 증명서, 노동계약 증명서, 노동계약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 급여 지급 증명서 등
4. 중재기관이 발행한 자료의 수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배송주소 확인서.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26조
인민법원이 집행 신청을 받은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다. 3개월 이내에 집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을 신청하는 자는 상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한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고, 본 법원이 사건을 집행하도록 결정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제239조
집행 신청 기간은 2년이다. 공소시효의 정지 또는 중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정지 또는 중단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전항의 기간은 법률문서에 규정된 이행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한다. 법률문서가 분할 이행을 규정한 경우에는 각 이행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한다. 법률문서에 규정된 이행기간, 이행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법률문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