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따른 직원 해고 조건
법적 주체:
(1) 수습기간 동안 고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된 자. (2) 사용자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3) 심각한 직무유기, 개인적 이익을 위한 배임으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4) 동시에 근로자가 다른 사용자와 노동관계를 수립한 경우 해당 단위의 업무를 완료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용자가 제기했음에도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계약법」 제39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과실해고)하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는 (2)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3) 심각한 직무유기, 개인적 이익을 위한 부당행위로 인해 고용주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동시에 다른 사용자와의 관계가 사용자의 업무 완수에 해를 끼치는 경우 업무가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용자가 시정을 요구해도 거부하는 경우 (5) 정황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무효인 경우 본 법 제26조 1항, 1항에 규정된 경우 (6) 다음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당하는 경우. 법적 객관성:
'근로계약법' 제39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고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2) 사용자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3) 심각한 직무유기, 개인적 이익을 위한 과실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동시에 사용자가 해당 단위의 업무 완수에 해를 끼치는 경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용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 제26조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 , 본 법 제1항 제1호 (6)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