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장애 평가 기준
교통사고 장애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급 장애심사기준에는 표의 2급 장애 중 하나를 동반한 심한 안면기형이 포함됩니다. B2; 신체 표면적의 ≥90%를 차지하는 심각한 흉터 형성, 척추의 기본적인 이동성 상실 및 사지의 큰 관절 상실 또는 양쪽 팔꿈치 관절 위의 기능 완전 상실; 양쪽 하지의 수준 상실, 한쪽 상지의 높은 수준의 손실 등
2. 2단계 장애 식별 기준에는 심각한 장기 결함 또는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 또는 합병증, 특별한 의학적 의존성이 포함됩니다. , 또는 평생 동안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 등;
3. 3단계 장애 식별 기준에는 심각한 장기 결함 또는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 또는 합병증, 특별한 의학적 의존성이 포함됩니다. , 또는 삶의 일부 측면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음 등;
4, 레벨 4 장애 식별 기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한 손의 전체 근육 마비, 다음과 같은 뇌척수액 누출; - 복구할 수 없는 기본 뼈 결함 또는 반복적인 수술 실패, 전신의 흉터 부위 ≥60%, 사지의 큰 관절에 1개 각 관절의 제한된 운동 기능 또는 피부 이식; 2 및 경미한 손상, 양쪽 엄지손가락이 완전히 없거나 기능하지 않음 등
5. 5단계 장애 식별 기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신체 표면적의 50% 이상, 제한된 관절 가동성, 안면 흉터 또는 피부 이식 ≥1/3 및 척추 골절 후 30도 이상의 척추측만증 또는 후만 변형(심각한 신경통을 동반함) 전기생리학적 검사 기준)
6. 6단계 장애 식별 기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30도 미만의 변형을 동반한 척추 골절 후유증으로 인해 두피의 1/5 이상이 손실됨 신경근병증(비정상적 신경전기생리학적 검사); 한쪽 엄지손가락의 완전한 상실 또는 다른 손의 엄지손가락이 아닌 두 손가락의 완전한 상실,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다른 손의 두 손가락의 완전한 상실; , 등;
7. 7단계 장애 식별 기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화상 후 - 전층 뼈 결함 ≥30cm2, 또는 경막막 피부 이식 부위가 ≥10cm2입니다. 목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고, 얼굴 흉터 부위가 ≥30cm이고, 색소 변화가 있는 이물질 또는 피부 이식이 얼굴의 10cm를 초과하는 등;
8 , 8단계 장애 식별 기준 포함: 근력 4등급의 양쪽 발 부분 근육 마비, 근력 3등급 이하의 한쪽 발 부분 근육 마비, 뇌엽 절개술 후 기능 장애 없음 피부 이식 ≥1 /5 얼굴의 경미한 이물질 침착 또는 한쪽 귓바퀴의 부분적 손실 등;
9단계 장애 식별 기준에는 협착을 유발하는 목 외상이 포함됩니다. 총경추 및 내경동맥의 스텐트 삽입 또는 혈관우회술 후 기능 장애가 없는 자, 중등도 손상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거나 모발 가장자리의 반흔성 탈모증 또는 기타 신체 부위의 탈모증이 있는 자; 가발 착용 등;
10. 10단계 장애 식별 기준에는 부분적 장기 결함, 비정상적인 형태, 기능 장애 없음, 의학적 의존성 없음,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사람, 더 .
교통사고 시 장애심사 처리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를 받는 사람은 사건 처리 직인이 날인된 장애심사 신청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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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운티 수준 이상인 병원의 진단서, 검사 결과, CT, 엑스레이, 부상 초기 단계의 진단 보고서를 지참하세요. 치료 후
3. 치료 병원에서 관련 수술 의료 기록 및 검사 기록을 대여합니다.
4. 부양가족의 근무 능력을 평가할 때 평가자의 신분증과 호적 증명서 및 관련 정부 부서의 지침도 함께 가져와야 합니다.
5. 평가는 사고로 인해 직접 발생한 부상이나 확인된 합병증에 대한 치료 완료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중재로 인해 보상 근거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신청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6. 평가 신청자는 직접 검사를 받고 규정된 평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요컨대 교통사고 장애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인한 인간의 장애를 말한다.
포함: 정신적, 생리학적 기능 및 해부학적 구조 이상과 그로 인한 생명, 직장 및 사회적 활동의 다양한 정도의 손실. 장애등급 평가는 부상자가 퇴원하고 상태가 안정된 후에 신청하며 자격을 갖춘 평가기관이 실시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72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교통신고 사고가 경찰에 신고된 후 즉시 교통경찰을 현장에 출동시켜 부상자를 우선 구출하고 조속히 교통복원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증거 수집의 필요에 따라 사고 차량을 구속할 수도 있으나, 확인을 위해 이를 적절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등 고도로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감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 결론에는 평가자가 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