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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거 제외 조항

불법 증거 배제 규정 :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목격자 증언, 피해자 진술 등은 제외된다. 고문, 자백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의 자백과 폭력, 협박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인진술 및 피해자 진술은 제외된다. 물증 또는 서증의 수집이 법적 절차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사법의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 또는 정정하거나, 보완 또는 정정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외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56조 고문 및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백증언을 추출하기 위해 수집한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의 자백 및 진술 폭력, 협박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언이나 피해자 진술은 배제되어야 한다. 물증 또는 서증의 수집이 법적 절차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사법의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 또는 정정하거나, 보완 또는 정정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외됩니다. 수사, 공소심사, 재판 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제외되어야 하며, 공소의견, 기소결정, 판결의 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