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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묵비권 제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묵비권 실천을 한 적이 있지만 지방법규에 나타난다. 2 년 8 월 랴오닝 () 성 순시 순성구 인민검찰원은 먼저' 제로 진술' 제도를 도입했다. 즉 수사기관이 체포를 제청한 용의자의 유죄진술이 일시적으로 없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주로 사건의 다른 증거를 심사해 범죄 혐의 여부를 입증해 범죄 용의자가' 묵비권' 을 누렸다. 한동안 주요 언론들은 일부 여론이 사법기관 업무에서' 묵비권' 을 신속히 보급해 국제와 접목할 수 있도록 촉구해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연구에 나서기 시작했다. < P > 는 중국에서 묵비권을 빨리 실시할 것을 호소하는 학자와는 달리, 일부 학자들은 묵비권이 중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무고한 사람에게 묵비권이 고문에 대항하여 자백을 강요하는 관련 무기이기 때문이다. 실제 범죄자에게 묵비권은 심문과 수사에 대처하는' 생명을 구하는 지푸라기' 가 될 수도 있다. 그들은 또한 묵비권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몇 가지 이유를 지적했다. < P > 1, 경찰력 낭비,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범죄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범죄 용의자에게 묵비권을 부여한다면, 그는 이 권리를 이용하여 완고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 용의자가 유치한 24 시간 이내에 협조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다면, 사건을 규명하기 어려워 경찰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침묵명언) < P > 둘째, 우리나라의 정찰기술은 일반적으로 낙후되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묵비권을 부여하면 그 권리를 남용하면 범죄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P > 셋,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 묵비권이 우리나라의' 솔직함, 관용, 항거준엄'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침묵권은 무죄 추정의 중요한 내용이다. 무죄 추정은 자산계급이 봉건독재형사소송의 유죄 추정에 대해 제기한 것이다. < P > 최초로 무죄 추정 사상을 제기한 것은 18 세기 중엽 이탈리아의 저명한 법학자인 베카리아가 지적했다. "법관이 판결하기 전까지는 한 사람을 범죄라고 부를 수 없다. 그가 이미 그에게 공개 * * * 보호를 주는 계약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사회는 그에 대한 공개 * * * 를 취소할 수 없다. < P > 묵비권은 무죄 추정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많은 서방 국가의 법률과 국제협약이 제기한 피고인 소송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와 조치다. 중요한 내용은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고소측은 피고인이 스스로 유죄를 증명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고, 피고인의 침묵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 P > 묵비권은 자연권이며,' 말을 하지 않는 권리' 이며 무죄 추정을 실시할 권리이다. 묵비권은 인류의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이며 국가의 법치문명의 기준 중 하나이다. 현대법제 발전의 한 방향인 묵비권의 규정은 재판 과정에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강력한 보장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묵비권의 출현으로 범죄 용의자의 심문 단계에서 인신권리가 보장되고, 수사원들에게 자백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아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다. 첫째, 법령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형법과 형사소송은 모두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엄금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 이상의 현상은 현재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인식되고 있으며, 소송 메커니즘에서 묵비권을 운용하는 것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지금까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묵비권을 부여하는 것은 범죄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완전하고 강력한 증거가 없다. < P > 하지만 묵비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면서 사법재판에서의 소극적인 작용과 우리나라의' 수토불복' 에 대한 상황을 생각해서 이 제도를 더 잘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