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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조치

제1조: 자치구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법에 따라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하 '대표법'이라 함)에서 이 조치는 자치구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된다. 제2조 자치구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이하 대표라 함)는 자치구 각급 국가권력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제안, 검토, 투표, 질의권을 갖는다. 개인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 법률에 따른 권리를 선출하고, 소환하고, 제안하고, 회의에 참석합니다. 동급 인민대표대회 회기 중의 사업과 회기 사이의 활동은 모두 대표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대표자는 헌법과 법규를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조국의 단결과 민족의 단결을 수호하며 생산, 사업, 사회활동에서 헌법과 법규의 관철을 촉진해야 한다. 그들은 참여합니다. 제3조 자치구 각급 인민대표대회,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향면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대표가 대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대표에게 중요한 업무 상황을 통보함으로써 대표를 조직하여 검사, 특별 조사, 법 집행 검사를 수행하고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진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대표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편지 및 업무를 처리합니다. 대리인 방문, 대리인에게 학습 자료 제공, 대리인 방문 등 대표자와의 접촉을 강화합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과 향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일정 수의 동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정기적인 접촉을 맺어야 한다. 제4조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탁받은 하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향면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조직 하에 대표자는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여러 대표단을 구성한다. 대표자의 거주 지역, 업무 단위 또는 선거 활동 단위.

대표 그룹은 일반적으로 분기에 한 번 활동을 수행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법률, 규정 및 당의 원칙과 정책을 연구하고 홍보합니다.

(2) 상급 및 지방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의 법률, 법규, 결의, 결정의 집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조사, 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강화를 위한 건의를 제시한다. 업무 개선

(3) 법에 따라 대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교환합니다. 제5조 모든 조직과 개인은 대표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대표자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지해야 하며 대표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와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각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대표와 연락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상황을 동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대표에게 보고해야 한다. 1년에 1회 이상 행정구역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수준. 대표가 통지를 들은 후 제시한 제안, 비판, 의견은 신고기관이 처리하며 적시에 해당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향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국민이 신고한 문제에 대해 대표가 관련 국가 기관 및 그 구성 부서의 동급 이하 직원과의 만남을 제안하는 경우 관련 부서는 연락 및 주선을 담당해야 합니다. . 초청받은 국가기관의 장과 그 구성부서는 대표자들의 자기토론과 비판, 의견을 잘 경청하고 이에 응할 책임을 져야 한다.

인민법원은 인민법원 심리를 참관한 후 대표자가 제출한 의견과 제안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대표자에게 응답할 책임을 진다. 제6조 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때 그 단위는 편의와 시간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출석으로 대우하며 정상적인 임금, 상여금 및 각종 혜택을 향유해야 한다.

고정급여소득이 없는 대표자가 대표직을 수행할 경우, 동급 재정부서에서 실태를 고려해 실업급여를 지원한다.

대리인이 대표자의 신분증으로 항공권이나 항공권을 주문할 경우 교통부서가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다양한 민족의 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때 관련 부서는 언어, 생활 습관 등의 측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봐야 한다.

대표의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대표에 대해 보복하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해 대표는 관련 부서에 보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접 또는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진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진향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대표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문제를 처리하도록 즉시 지시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7조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인민대표대회 대표에 대하여 체포, 형사재판 또는 다음과 같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는 카운티 수준 이상:

(1) 형사 구금, 형사 소환,

(2) 행정 구금, 사법 구금,

(3) 다음을 통한 재교육 노동,

(4) 법률 조치에 규정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기타 제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휴회 기간 동안 법에 따라 대표의 개인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허가는 먼저 이사회를 거쳐 이사들이 승인할 수 있다. 회의는 이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법에 따라 향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개인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행정기관은 사전에 향급 인민대표대회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급 대표를 겸임하는 대표자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 경우 집행기관은 이를 2급 대표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가 소속된 급 인민대표대회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의 상급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인민대표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한다. 허가에 관한 국회나 하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범죄 혐의로 구금된 경우 구금을 실시하는 기관은 같은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진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보고해야 합니다. 12시간 이내에 대표자가 소속되어야 합니다.

대표의 개인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대표는 스스로 대표임을 밝혀야 하며, 동급 인민대표대회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항의할 권리가 있다. (진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집행기관의 승인을 위해 제출한 사실자료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집행오류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책임은 집행기관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