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사망 수당 및 장례 수당 기준
공무원 사망보험금 및 장례비 기준 : 장애연금 기준은 첫째, 업무로 인한 사망인 경우 일회성 연금을 40년 전으로 한다. 그 사람의 평생 월 기본급 또는 기본 퇴직금.
둘째, 일회성 연금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 일회성 연금은 본인이 사망하기 전 20개월 동안의 기본급여 또는 기본퇴직수당이다.
셋째, 장례비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로 4000위안,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5000위안이다.
'국가기관 직원 및 퇴직자 사망 시 일회성 급여 지급에 관한 조치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퇴직 전 40개월 동안의 기본급 또는 기본퇴직수당을 지급한다. 직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사망한 자에 대하여 기본급 또는 기본퇴직금을 20개월간 지급한다. 순교자에 대한 연금 혜택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공공기관 직원 및 퇴직자에 대한 일회성 사망보험금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은 본래의 경로를 통해 정산한다.
공공기관의 사망보험금 및 장제비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의 사망보험금 및 장제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은 국가기관을 말합니다. , 기업 공공기관 및 집단경제단체가 사망 또는 장애 근로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지급액은 사망일의 경우 사망일의 경우 20개월, 사망한 경우는 40개월의 기본급 또는 퇴직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무, 순교자의 경우 80개월. 2. 장례비는 침해를 당한 자의 화장 및 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일회성 연금은 주로 침해를 당한 친족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월급을 기준으로 하며, 업무 중 사망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통상 사망의 경우 6배, 퇴직한 경우에는 10배의 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