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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죄의 최신 형량기준

직무유기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공공재산, 국가 및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징역에 처한다.

2. 특히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3. 국가기관의 직원이 사리사욕을 위한 부정행위를 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상 징역 또는 징역

4. 사안이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른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1. 직무유기범죄는 어느 기관에서 시작하고 조사해야 하는지

1. 직무유기범죄는 인민검찰원이 시작하고 조사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형사사건의 수사는 공안기관이 담당한다.

3. 부패범죄, 뇌물수수죄, 국가공무원 직무유기범죄, 국가기관 직원에 대한 불법구금, 자백을 강요하는 고문, 보복 및 모함, 국민의 인격을 침해하는 불법수색 등 국가기관 직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저지른 기타 중대한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제소하여 수사할 수 있다. 지방 수준 이상.

2. 직무유기범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직무유기범죄의 범죄 대상이 국가기관 직원에 한정된다는 점이 주요 구성요소이다.

2. 직무유기 범죄의 대상은 권력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검찰기관, 군사기관 등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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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관적 요소, 직무유기죄에는 주관적인 면이 많다. 고의도 있고, 과실도 일부 있으며, 구체적인 범죄에 따라 고의와 과실이 있다.

4. 직무유기죄의 객관적인 측면은 직위의 편의를 이용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여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 직무유기죄란 국가기관 직원이 직위를 이용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유기하여 국가기관의 공무집행을 적법하고 공정하며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죄를 말한다. 하여 국가기관 직원의 공무활동에 대한 국민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견해를 훼손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97조: 국가기관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공공재산, 국가 및 인민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 손실을 초래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고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