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처치! 출국에 관한 질문-온라인 등!
세관
1. 통화: 싱가포르 세관은 반입 외화에 대한 최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2. 과세품: 담배, 술, 의류 및 의류, 가방과 지갑, 인조 보석, 초콜릿과 사탕, 과자, 과자, 케이크 등. 면세품: 전기 및 전자 제품, 화장품, 카메라, 시계, 액세서리, 귀중한 보석, 신발, 예술품 및 수공예품, 장난감 등. 4. 관광객은 다음 물품을 가지고 입국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개인용품; 식품은 초콜릿, 과자, 케이크 등과 같지만, 가치는 신권 50 위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만 18 세이며 말레이시아 입국자가 아닙니다. 다음 물품은 면세입니다. 독주 1 리터; 술 1 리터 맥주, 맥주, 흑맥주 1 리터. 상술한 면세품은 개인 소비로만 제한되며 재판매나 증여를 금지합니다. 또한 여행객이 반입한 주류와 담배의 라벨에는' 싱가포르 면세품' 이라는 글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담배갑에는' E' 표시가 붙어 있어도 반입할 수 없고, 어떤 담배도 항공, 육상운송, 해운방식을 통해 입국하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고, 면세담배는 출국객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5. 금지품: 껌, 폭죽, 음란물,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통제약, 마약, 무기 모두 국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마약이나 무기를 소지하고 입국하여 체포된 최고 형벌은 사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