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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가까운 친척 대리인

법적 주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민사소송법' 제5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 (1) 당사자의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의 가까운 친족으로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 손주 등이 있습니다. (2) 변호사,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변호사는 국내법과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는 사람이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변호사팀은 질적 확대와 제고를 거듭해 우리나라 법치건설의 유력한 팀으로 되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참여하는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소송참여는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려는 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풀뿌리 법률 서비스 근로자는 민사 소송에서 사람들을 대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3)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사회단체란 법률에 의거하거나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헌장, 명칭, 일정 수의 회원, 자금원, 사무실 및 사무실 위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① 인민단체. 노동조합, 부녀연맹, 학생연맹, 청년동맹 등 ②사회복지단체. 중국복지재단, 중국적십자회, 소비자협회 및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조직하는 단체 등. ③ 문학예술단체. 문학예술계연합회, 연극노동자협회, 음악노동자협회 및 기타 문학, 예술, 연극, 음악 및 기타 문학예술활동에 종사하는 단체. ④ 학술연구단체. 자연과학자협회, 사회과학자협회, 의학협회 및 특정 전문 학술 연구에 종사하는 기타 단체 ⑤ 종교 단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및 종교 활동에 종사하는 기타 그룹. 사회단체는 단체의 이름으로 소송대리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소송대리인을 대행합니다. (4) 당사자의 고용주가 추천하는 사람. 직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가 속한 단위는 해당 단위의 한 사람을 소송 당사자를 대표하도록 추천할 수 있지만, 추천된 사람은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와 위임을 거쳐 소송 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5) 인민법원이 허가한 기타 공민. 당사자는 위에 열거한 사람 외에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구, 동료, 기타 신뢰하는 사람에게 소송대리인을 맡길 수 있다. 물론 이 글은 조작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법률은 소송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고, 당사자가 각자의 사정에 따라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58조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1명 또는 2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족 또는 직원 (3) 당사자가 소재한 지역 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 단체에서 추천한 공민.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59조 타인에게 소송을 의뢰할 때에는 의뢰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을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위임사항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소송 대리인은 고객을 대신하여 청구를 인정, 포기, 변경, 합의 수행, 반소 또는 항소를 제기하려면 고객으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