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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 조례에 따라 국가가 장애인 취업에 대해 어떤 결합을 시행하는지 규정하는 방침에 따라 장애인 취업을 촉진한다.

"장애인 보장법" 제 31 조는 장애인 노동취업이 집중과 분산이 결합된 방침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집중' 이란 정부와 사회를 통해 장애인 복지기업, 시각장애인 마사지 기관 및 기타 복지기관을 개최하여 장애인 취업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분산은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사회서비스기관이 규정된 비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장애인 취업을 분산시키고 장애인이 자주취업, 자창업, 농촌장애인들을 통해 재배업, 양식업, 수공업, 기타 형태의 생산노동 등을 통해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두 가지 고용 방식을 집중시키고 분산시키는 것은 각각 장점이 있다. 한편, 집중 취업은 장애인의 취업 문제를 대규모로 해결할 수 있어 장애인이 생산노동에 참가하여 훈련을 제공하고 적절한 시설 설비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한편, 분산 취업은 장애인 취업을 좀 더 유연하게 안배하여 장애인이 사회에 녹아들게 할 수 있다. 연습은 두 가지 고용 방법의 집중과 분산이 서로 보완되고 장애인 노동 고용을 해결하는 두 가지 주요 통로가 되어 장애인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