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수당 정책은 누가 누릴 수 있나요?
생계수당을 주로 받는 대상은 생계가 없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 도시 최저생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해고자, 신체장애인 등이다.
생계수당을 주로 받는 대상은 생계가 없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 도시 최저생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해고자, 신체장애인 등이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집단이 생계급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생계수단이 없는 가족 또는 개인.
2. 일할 능력을 상실한 가족 또는 개인.
3. 간병인이나 부양가족이 없는 가족 또는 개인.
4.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치료를 받을 돈이 없는 가족이 있습니다.
5. 심각한 정신 질환, 정신 지체 또는 알츠하이머병이 있는 가족 또는 개인.
6. 심각한 신체적 장애가 있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가족 또는 개인.
7. 5대 보장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고, 회사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계수당은 피보험자의 월별 1인당 소득과 지역 생계기준의 차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산식은 월가구생계수당 = (지역생계수당 기준 - 월 1인당 가구소득) × 피보험자 수이다. 가족의 1인당 월소득과 지역생계수당 기준의 차이가 지역생계수당 기준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생계수당 기준의 2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한 가족에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이 함께 있을 경우, 그 가족의 실제 거주지에 따라 도시 또는 농촌 생활 수당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