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복무할 수 있는 최대 연수는 얼마입니까?
일반적으로 '퇴역군인 배치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퇴역군인은 인민정부에 의해 직무를 배정받게 된다. ) 12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부사관 (2) 현역 복무 중 평시 2급 이상, 전시 3급 이상을 받은 자 (3) 전쟁으로 인해 장애등급이 5~8등급으로 판정된 사람들 (4)어린이들의 순교자였습니다.
법적 근거: "퇴역 군인 배치에 관한 규정" 제29조 퇴역 군인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인민 정부에 의해 직무가 배정됩니다. (1) 12년 동안 현역 복무를 마쳤습니다.
(2) 현역 복무 중 평시 2급 이상 또는 전시 중 3급 이상을 받은 사람
(3) 전쟁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자로서 장애등급 5급부터 8급까지 판정을 받은 자
(4) 순교자의 자녀.
전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어려운 지역이나 특수한 위치에서 현역 복무하는 퇴역 군인은 기본적으로 정신 장애로 인해 업무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치됩니다. 제대로 배치될 것입니다.
근로조건을 충족하고 퇴직 시 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선택한 퇴직 군인은 본 규정 제3장 1절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