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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배상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보험 손실 보상의 원칙에는 다음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됩니다.

1.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계약 조항에 따라,

2.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후,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하는 금액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실로 제한되며 추가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피보험자에게 지급됩니다.

보험손실보상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되며, 피보험자는 전액 보상받는다. 합의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사가 지불하는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보험사와 피보험자의 이익에 유리해야 합니다. 한편, 보험 보호 목적을 달성하려면 피보험자의 실제 손실을 완전히 보상해야 합니다. 한편, 배상액은 실제 손실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로 하여금 추가 소득을 얻게 하거나 피보험자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보상금액의 산정방법도 쌍방이 합의한 후 적용하여야 하며,

2. 보험금액은 해당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액을 산정합니다.

3. 보험사의 보상 책임 법률 및 보험 계약이 적용됩니다.

보험 손실 보상 원칙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합니다.

피보험자에 대하여 , 보험회사 보험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적시에 보상할 수 있고, 적시에 생산과 생활을 재개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권익도 손실보상한도에 따라 보호됩니다.

2. 도덕적 해이 발생 방지

손실보상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가 받는 보상총액은 전체 손실액을 초과할 수 없어 예방에 도움이 된다. 도덕적 해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