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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 없는 당사자가 보험을 신고해야 합니까?

교통사고 무책임한 보험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이 부상을 입은 사람이 비교적 심하지 않는 한, 책임 없는 쪽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강강보험배상에서 책임이 없는 쪽도 전책임측 부상자의 의료비 등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상대방의 전적인 책임이고, 보험신고는 필요 없고, 사고 중 피해는 상대방이 구매한 제 3 자 책임보험에 의해 배상된다. (존 F. 케네디, 책임보험, 책임보험, 책임보험, 책임보험, 책임보험, 책임보험) < P > 자동차와 자동차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양측이 모두 손실이 크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보험회사에 가서 클레임이 너무 번거롭고 보험회사의 배상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배상액을 협상할 수 있다. 쌍방이 만장일치로 동의한 후 배상금을 지불하고 교통사고 기록서에 명시하면 된다.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면 보험회사나 인민법원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쌍방이 모두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에 참가하고 보험회사의 배상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면, 즉시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보고하고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제기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 6 조 < P >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의 행위가 도로교통사고에 미치는 역할과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 P > (1)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도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사람은 모든 책임을 진다. < P > (2) 양측 이상 당사자의 잘못으로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가 사고에 미치는 역할과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각각 주요 책임, 동등한 책임, 부차적인 책임을 진다. < P > (3) 각 당사자는 도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잘못이 없고, 교통사고에 속하며, 각 당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