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산재보험 조례 제14조 2항의 조항은 무엇인가요?

산재보험 조례 제14조 2항의 조항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2011년 1월 1일 시행)

제14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본다. 업무 중 부상:

(1)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업무상의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2) 업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작업장에서 근무 시간 전후에 작업 준비 또는 마무리 부상

(3)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경우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5) 직장을 떠나 있는 경우,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되는 경우

( 6) 출퇴근 중 귀하의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또는 도시철도 사고, 여객선 또는 열차 사고에 연루된 경우

(7) 기타 상황.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15조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급병으로 사망하거나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48시간 이내에 부상을 입은 경우 효과적인 구조로 인해 사망한 경우

(2) 국익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 및 재난 구호 활동 중 부상을 입은 경우

(3 ) 근로자가 군 복무 중이던 사람, 전쟁 또는 복무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 혁명상이군사 증서를 취득한 사람, 회사에 도착한 후에도 예전의 부상이 재발하는 사람.

전항의 (1) 및 (2)에 해당하는 직원은 본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항 제3항의 경우, 근로자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향유한다. -시간 장애 혜택.

더 읽어보기: 보험 구입 방법,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보험의 이러한 "함정"을 피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