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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의료건강증진법'은 언제 공식적으로 시행되나요?

'중화인민공화국 기본의료 및 건강증진법'이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의료보건의 발전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그 목적은 공민에게 기본적인 의료 및 건강 서비스를 보장하고 공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며 건강한 중국 건설을 더욱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2019년 12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국민의 건강을 중시하는 국가의 입장을 반영하여 표결되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은 우리나라 의료 및 보건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확고한 법적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