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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신고방법

인터넷 카페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 목적의 장소입니다. 문화시장 신고전화(지역번호+) 12318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전국 문화시장 신고플랫폼 12318에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피시방 신고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피시방이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119신고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블랙피시방이나 불법 피시방인 경우에는 경찰신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0으로 신고하세요.

12318 국가문화시장 신고플랫폼은 문화시장 관련 법규에 따라 다음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1) 상업적 공연활동 (2) ) 노래·무용 예능 및 유흥업소 영업 (3) 예술사업업 (4)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소 영업 (5) 인터넷 음악, 인터넷 게임, 온라인 공연, 인터넷 애니메이션 문화 활동 (6) 기타 문화관광 행정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문화 사업 활동

신고 지침:

1.

2. 신고 처리 결과에 대해 더 나은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실명으로 신고하고 실제적이고 유효한 연락처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고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고, 위반 시간, 장소, 주요 증거, 관계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표시가 있는 항목은 필수입니다.

4. 전국 문화시장 신고전화 12318, 관광민원 신고전화 12301에 전화해 신고 및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도 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110조 소송자료의 출처 소송자료의 접수 및 처리

모든 단위 또는 개인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가 발견된 경우, 사건을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하거나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인신 또는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고,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인, 고발인,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긴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접수된 후 관할 기관으로 이관됩니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인도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