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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기록물법'

(1987년 9월 5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채택되었고, 7월 5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 따라 1996년 "중화인민공화국 기록물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회의에서 개정됨)

제1장 총칙

제1조는 기록물의 관리 및 수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을 조직하고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보호, 활용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추진에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 말하는 기록 보관소란 정치, 군사, 경제, 과학, 기술, 문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과거 및 현재의 국가 기관, 사회 단체 및 개인이 직접적으로 설립한 기록 보관소를 말한다. 종교 및 기타 활동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헌, 도표,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역사적 기록물입니다.

제3조 모든 국가기관, 군대, 정당, 사회단체, 기업, 기관, 공민은 기록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4조 각급 인민정부는 기록물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기록물 사업 건설을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5조: 기록 보관소 업무는 통일된 지도력과 계층적 관리 원칙을 구현하고, 기록 보관소의 무결성과 보안을 유지하며, 사회 모든 측면의 이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제2장 기록 보관 기관과 그 책임

제6조 국가 기록 보관소 관리 부서는 국가 기록 보관소 사업을 담당하고 기록 보관소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조직 및 조정, 통일된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국가 기록 보관소의 감독 및 지도.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기록관리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의 기록업무를 책임지며 기관, 단체, 기업, 기관 및 기타 기관의 기록업무를 감독, 감독한다. 해당 행정 구역 내의 조직을 안내합니다.

향, 민족향, 진 인민정부는 소속 기관의 문서 보관 업무를 책임지고 소속 기관의 문서 보관 업무를 감독, 지도할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제7조 기록원기관이나 기관, 단체, 기업소, 기관, 기타 단체의 기록원은 자기 단위의 기록물을 관리하며 소속 기관의 기록물 업무를 감독, 지도할 책임이 있다.

제8조 중앙 및 현급 이상의 지방 수준의 각종 기록 보관소는 기록 보관소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해당 기록 보관소 내에서 기록 보관소의 접수, 수집, 조직, 보관 및 제공을 담당하는 문화 기관입니다. 해당 관할권.

제9조 기록원 직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규율을 준수하며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기록물의 수집, 정리, 보호, 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룬 기관이나 개인은 각급 인민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습니다.

기록물 관리 제3장

제10조: 국가에 의해 기록 보관이 필요한 자료는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기록 보관 기관이나 해당 부서의 기록 보관소 직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 중앙집중화된 관리로, 어느 개인도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보관을 허용하지 않는 자료의 보관을 금지합니다.

제11조 기관, 단체, 기업, 기관 및 기타 조직은 국가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파일을 기록 보관소로 이관해야 합니다.

제12조 박물관, 도서관, 기념관 및 기타 기록 보관소에 보관된 문화 유물과 도서 및 자료는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기관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규정.

기록 보관소와 위에 언급된 부서는 기록 보관소 활용에 있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제13조 모든 유형 및 수준의 기록 보관소와 기관, 단체, 기업, 기관 및 기타 조직의 기록 보관 기관은 기록 보관소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과학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필요한 시설을 구성해야 합니다. 기록 보관소 보안;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기록 보관소 관리를 현대화합니다.

제14조 기밀 파일의 관리 및 사용, 기밀 수준 변경 및 암호 해독은 국내 기밀 유지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15조 기록물의 보존 가치 평가 원칙, 보관 기간 기준, 기록물 파기 절차 및 방법은 국가 기록물 관리 부서가 제정한다. 파일의 무단 파기를 금지합니다.

제16조 국가와 사회에 보존가치가 있거나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공동소유 및 개인소유 기록물의 소유자는 이를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보관 조건이 열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기록물이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기록 보관소 관리 부서는 기록 보관소를 대신하여 보관하는 등 기록물의 무결성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이를 획득하거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파일 소유자는 이전 단락에 나열된 기록물을 국립기록원 이외의 단위나 개인에게 판매한 경우 국가기록원에 보관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해당 기록물은 기록원 관리소에서 처리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관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재판매하는 행위, 외국인에게 판매 또는 증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기록 보관소는 국가에 기록물을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제17조 국가 소유의 기록물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국유 기업 및 기관의 자산을 양도할 때 관련 기록 보관소의 구체적인 양도 방법은 국가 기록 보관 관리 부서에서 정합니다.

기록 사본의 교환, 양도 및 판매는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8조: 국유 기록 보관소, 본 법 제16조에 명시된 기록 보관소 및 이러한 기록 보관소의 사본은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될 수 없습니다.

제4장 기록 보관소의 활용 및 공개

제19조 국립 기록 보관소가 관리하는 기록 보관소는 일반적으로 설립일로부터 30년 동안 일반에 공개됩니다.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및 기타 유형의 기록 보관소에 대한 공개 기간은 30년 미만일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 또는 주요 이익과 관련된 기록 보관소 및 기타 공개해서는 안 되는 문서의 공개 기간은 30년 미만일 수 있습니다. 대중에게 공개되는 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한은 국가문서관리부문이 정하고 국무원에 제출하여 승인 및 시행을 받아야 합니다.

아카이브는 정기적으로 오픈 아카이브 목록을 발행하고, 아카이브 이용 조건을 조성하며, 절차를 단순화하고, 편의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적 증명서를 보유한 중화인민공화국 공민과 조직은 공개된 파일을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기관, 단체, 기업, 기관, 기타 조직과 공민은 경제 건설, 국방 건설, 교육, 과학 연구 및 기타 사업의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록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파일을 공개하지 않으며, 관련 기관, 단체, 기업, 기관 및 기타 조직에서 보관하는 파일도 포함합니다.

미개봉 기록 보관물의 사용 방법은 국가 기록 보관 관리 부서 및 관련 소관 부서에서 규정합니다.

제21조 기록물을 기록 보관소에 양도, 기증 또는 보관하는 단위 및 개인은 기록 보관소 사용에 있어 우선권을 가지며 기록 보관소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대중에게 공개되는 기록 보관소는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22조 국가가 소유한 기록물은 국가가 위임한 기록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발행해야 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기록원 또는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발행할 권리가 없다.

집합소유 및 개인소유 파일의 소유자는 해당 파일을 게시할 권리가 있지만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안보와 이익을 해치거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제23조 모든 유형 및 수준의 기록 보관소에는 기록 보관소의 연구 및 조직을 강화하고 기록 자료의 편집 및 출판을 계획적으로 조직하며 다양한 범위로 배포할 수 있는 연구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5장 법적 책임

제24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기록관리부서 및 유관 주관부서가 이를 보고해야 한다. 직접 책임자 또는 기타 직접 책임자는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1) 파기 또는 분실 국가 소유의 파일

(2) 허가 없이 국유 기록 보관소를 제공, 복사, 출판 또는 파기하는 행위,

(3) 기록 보관소를 변경 또는 위조하는 행위,

(4) 제16조 및 본 법 제1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파일을 판매 또는 양도하는 사람,

(5) 영리를 위해 파일을 재판매하거나 외국인에게 파일을 판매 또는 제공하는 사람,

(6) 이 법 제 10조 및 11조를 위반하는 경우, 필요한 파일을 보관하지 않거나 일정에 따라 파일을 전송하지 않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7) 보관된 파일이 보관되고 있음을 알고 있음 위험에 처해 있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 파일이 손실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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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록 보관소 직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여 기록물을 분실한 경우.

문서 보관소에 보관물을 사용할 때 전항 1, 2, 3항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는 현급 이상 인민 정부 문서 관리 부서로부터 경고를 받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이 부과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에게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합니다.

기업, 기관, 조직, 개인이 제1항 제4호, 제5호의 위법행위를 범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기록관리부서가 경고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벌금,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 또는 기증한 기록물을 징발할 수 있다.

제25조 수출이 금지된 파일 또는 그 사본을 국외로 반출하는 자는 세관에 의해 압수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압수된 파일 또는 그 사본은 기록 보관 관리 부서에 인도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보충 규정

제26조 이 법의 실시방법은 국가문서관리부문이 제정하고 국무원에 제출하여 비준을 거쳐 시행된다. .

제27조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