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산휴가 임금 지급 기준
법적 주체:
2022년 출산휴가 임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휴가 임금은 일반적으로 월 평균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1. 근로자가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출산휴가 전 근로자의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2. 근로자가 출산보험에 가입한 경우, 출산보험기금은 출산휴가 전 급여기준에 따라 출산수당을 지급합니다. 전년도 고용주의 직원 평균 월급. (1) 근로자의 출산휴가 급여가 출산수당보다 높은 경우, 근로자의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급여에 따라 지급되며, 출산휴가 수당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2) 근로자의 출산휴가 급여가 출산휴가수당보다 적을 경우에는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된 후 출산휴가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의 차액을 보전한다. 직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고용주에게 속합니다. 법적 요건에 따라 출산한 직원은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로 30일 또는 60일의 보너스 휴가가 제공됩니다. 난산의 경우 출산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하고, 다태아 출산의 경우 추가 출산 1인당 15일의 출산휴가를 추가로 부여합니다. 임신 4개월 미만의 유산에는 15일의 출산휴가가 주어지고, 임신 4개월 이상의 유산에는 42일의 출산휴가가 주어집니다. 2. 출산휴가 임금은 일반적으로 병가에 따라 지급된다. 근로자가 유산휴가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유산휴가 기간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질병치료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3. 출산전휴가 임금은 원칙적으로 80%를 지급한다. 7개월 이상 임신한 근로자는 고용주의 신청 및 승인을 받아 2개월 반의 산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월 실질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됩니다. 4. 모유수유휴가 급여는 일반적으로 70~8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출산 후 어려움을 겪고 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아 6개월 반 동안 모유 수유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급여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된 기간 동안 직원은 실제 월급의 80%를 급여 기준의 70%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7조는 여성근로자가 출산 후 98일의 출산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 다태 출산의 경우 출산휴가 15일 추가, 아기가 한 명 더 태어날 때마다 출산휴가가 15일씩 늘어납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합니다.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 출산보험에 가입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 중 출산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전년도 사용자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출산수당은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사용자는 출산휴가 이전에 여성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여성근로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대한 의료비는 출산보험금에서 규정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