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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방어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1) 정당방위의 개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형법 제20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말한다. ,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 재산 및 기타 권리는 계속되는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되며, 취해진 조치는 불법 침해를 중지하되 명백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정당한 방어를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정당한 방어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원인 조건. 정당방위의 원인과 조건이란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고 침해의 긴급성을 갖는 불법적인 침해행위의 존재를 말한다. (1) 불법적인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2) 불법적인 침해는 범죄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불법침해의 범위. 여기에는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행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불법적인 침해는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불법 침해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폭력적이고 파괴적이며 긴급한 불법 침해에 국한됩니다. (4) 불법적인 침해는 일반적으로 개인에 의해 저질러져야 합니다.

사실 불법침해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불법침해가 있다고 잘못 믿고, 가상의 침해에 대해 변호하는 것입니다. 상상방어에 대해서는 행위가 주관적으로 잘못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다뤄야 한다.

2. 시간적 조건. 정당방위의 시간조건이란 불법침해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정당방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이나 사후에 이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3. 개체 조건. 정당방위의 대상조건은 불법침입자에 대해서만 정당방위가 가능하고, 불법침입자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도달했는지,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제3자에게 도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책임을 져야 하며, 정당한 방어의 확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및 정신질환자가 범한 불법침해행위에 대하여는 긴급한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 미만이거나 형사책임을 질 수 없음이 사전에 알려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격했다. 그러나 수비 방법에는 어느 정도 자제해야 한다.

4. 주관적인 조건. 정당방위의 주관적 조건이란 방어자가 정당방위의 목적, 즉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관적으로 봉사하고, 자신의 개인, 재산, 기타 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을 보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진상. 위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정당한 방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 행위는 정당한 방어가 아닙니다. (1) 방어적 도발. 가해자가 침해를 목적으로 고의적인 도발, 유인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불법적인 침해를 하도록 유도한 후, 방어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상호 불법 침해. 쌍방이 상대방을 침해하려는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상호 침해행위를 말한다. (3) 불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되는 방어.

5. 제한 조건. 정당방위의 한계조건은 정당방위가 명백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방어가 명백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지 여부는 방어의 합법성과 불법성, 정당성과 과잉성을 구별하는 표시이다.

(3) 과잉방어와 그에 따른 형사책임

1. 과잉방어의 개념과 특징

과잉방어란 명백히 과잉방어 행위를 의미한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불법 침입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 기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객관적으로 행위가 필요한 한도를 분명히 초과하고 불법 침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2) 부적절한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주관적으로 유죄입니다. 유죄의 형태는 간접적인 고의 또는 과실일 수 있습니다.

2. 과도한 방어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과도한 방어행위의 죄는 그 구체적인 과잉행위의 성격과 가해자의 범죄형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형법 조항에 따라 관련 조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도한 방어행위에 대한 양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법 20조 2항에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 실무 경험에 기초하여, 범죄인의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기 위해 이 항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국가와 국민의 이익,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한 방어입니다.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과잉 방어를 하는 이들에 비해 전자에 대한 처벌은 가벼워야 한다.

2. 과도한 정도: 즉, 발생한 심각한 피해와 필요한 한도 사이의 격차입니다. 약간 과하면 범죄가 경미하고 형벌이 가벼우면 되고, 중하고 과도하면 범죄가 중하고 형벌이 상대적으로 무거워야 한다.

3. 죄책감의 형태.

과실, 과신, 간접 고의에 대해서는 앞뒤로 차례대로 형벌을 감경하거나 심지어 면제할 수 있는 범위와 가능성이 작아져야 한다.

4. 권리와 이익의 성격. 주요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한 방어는 사소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한 방어보다 더 가볍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위의 설명을 통해 정당한 방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당한 방어를 위해서는 원인조건, 시간조건, 대상조건, 주관적 조건, 제한조건 등 어떤 구체적인 조건이 필요한지 이미 모두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