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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국유자산 관리 대책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국유 행정 자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국유 자산 관리 체계를 완비하고 국유 자산의 현대화를 촉진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규정에 따른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본 규정은 국유자산 관리 감독 강화에 관한 전국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국유 행정 자산은 행정 단위 및 공공 기관이 다음 방법을 통해 취득하거나 형성한 자산을 의미한다:

(1) 재정 자금을 사용하여 형성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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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 양도 또는 교체로 형성된 자산을 수락하는 것,

(3) 기부를 수락하고 이를 국유 자산으로 확인하는 것,

(4) 기타 국가 소유 자산.

제3조: 국유 행정 자산은 국가에 속하며 정부의 계층적 감독과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의 직접 통제를 받는 관리 시스템을 따릅니다.

제4조: 각급 인민정부는 행정적 국유자산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 및 완비하고, 동급 행정적 국유자산 관리를 강화하며, 주요 행정적 국유자산을 검토 및 승인해야 한다. 자산관리가 중요합니다.

제5조: 국무원 재정부는 행정기관의 국유자산 관리에 관한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고, 실시, 감독, 검사를 조직하고, 준비를 주도한다. 행정기관의 국유자산 관리에 관한 보고

국무원 기관사무관리부서와 해당 기관사무관리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법률, 법규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국유자산관리 책임을 수행한다. 중앙행정기관의 국유자산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와 방법을 정하고 그 실시를 조직하며 국무원 재정부서의 지도, 감독, 검사를 받는다.

관련 부서는 자신의 책임 규정에 따라 중앙 집중화, 통일, 분류 및 분류 원칙에 따라 중앙 행정 기관의 국유 자산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 방법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제6조: 각 부서는 직책에 따라 해당 부서 및 산하기관의 국유자산 관리를 책임지며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 자산 관리를 지도 감독한다. 계열사의 보유자산입니다.

각 부서 산하 부서는 해당 부서의 국유행정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제7조 모든 부서와 산하기관은 국유 행정 자산을 관리할 때 안전 규정, 경제성과 효율성, 개방성과 투명성, 권리와 책임의 일관성 원칙을 준수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물리적 관리와 가치관리의 일원화, 예산관리와 재무관리의 결합으로 자산관리의 일원화를 실현합니다.

제2장 자산 배분, 사용 및 처분

제8조 모든 부서 및 산하기관은 법률 및 사업 개발에 따른 기능 수행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합해야 합니다. 자산 재고 및 자산 배분 기준, 성과 목표 및 자산 배분을 위한 재정적 경제성.

제9조 모든 부서 및 산하기관은 자산 배분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자산 배분의 주요 사항은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며 가치가 더 높은 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국가 규정 및 승인 절차를 수행합니다.

자산 배분에는 조정, 구매, 건설, 임대, 기부금 수령 등이 포함됩니다.

제1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산 배분 표준 제도의 수립 및 개선을 조직하고 배분 수량, 가치, 등급, 최소 사용 수명 및 기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자산 배분 표준은 절약, 성과 및 녹색 환경 보호의 요구 사항은 물론 관련 국가 정책,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 시장 가격 변화, 과학 및 환경 보호에 따라 적시에 조정되어야 합니다. 기술 진보 및 기타 요인.

제11조: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은 조정을 통한 자산 배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입, 건설, 임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행정 기관의 국유 자산은 해당 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 기관은 국유 자산을 외국인 투자에 사용할 수 없으며 어떤 형태로든 영리 단체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공공 기관의 국유 자산은 사업 발전을 보장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14조 각 부서와 산하기관은 고정자산, 건설중인 프로젝트, 유동자산, 무형자산 등 각종 국유자산의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용 절차를 표준화하고 강화합니다. 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련 자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합니다.

제15조: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은 자산 사용자 및 관리자의 직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산 이용자 및 관리자는 직무를 수행하고 규정에 따라 자산을 합리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며 자산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해야 합니다. 자산을 수리, 유지, 조정, 업데이트 또는 폐기해야 하는 경우 자산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즉시 이를 제안해야 합니다.

자산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적시에 자산 인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16조: 모든 부서 및 산하기관은 기부금을 합의한 목적에 따라 기부자산을 사용해야 한다. 기증자의 의사가 불분명하거나 합의된 목적이 없는 경우, 기증자의 사용을 위한 전반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7조: 공공 기관이 외부 투자를 위해 국유 자산을 사용하는 것은 사업 발전과 국유 자산의 유지 및 평가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하고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타당성 조사와 집단적 의사결정을 거쳐 정해진 권한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공기관은 외부 투자로 형성된 지분 및 관련 권익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외부 투자로 형성된 지분을 국유 자산을 운영하는 중앙집권적, 통일적인 감독 체계에 통합시켜야 한다. 규정.

제1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국유자산의 향유 및 활용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하며 조치를 취하여 향유 및 활용을 지도하고 장려해야 한다. 국유자산의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유자산의 완전한 향유와 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

모든 부서 및 산하기관은 소속 기관의 대형 장비 등 국유 자산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국가 소유 자산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해야 하며, 제공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은 기능 수행, 사업 개발 요구 및 자산 사용 현황을 토대로 공동 의사결정 및 승인 절차 이행을 통해 행정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국유자산 처분 승인 등 관련 서류에 따른다.

제20조: 모든 부서 및 산하기관은 법에 따라 몰수된 자산을 국가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경매하거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모든 수익금은 국가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국고.

제21조 모든 부서 및 산하기관은 다음 자산을 즉시 폐기하고 손상된 것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1) 기술적인 이유로 제거해야 하거나 제거할 수 없는 자산 수리할 수 없거나 수리할 수 없는 자산,

(2) 손실, 대손 및 비정상적인 손실이 포함된 자산,

(3) 유효 수명을 초과하고 기존 작업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4) 자연 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해 자산이 손상되거나 손실된 경우.

제22조: 여러 부서 및 그 소속 단위가 분할, 합병, 구조 조정, 취소, 소속 변경 또는 일부 기능 및 업무 조정을 겪을 때 관련 국유 자산의 이전을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인계 절차.

제23조 국가가 설립한 연구개발 기관과 대학이 보유한 과학기술 성과의 사용 및 처리는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혁신촉진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기술성과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및 국가 관련 법규를 시행한다.

제3장 예산 관리

제24조 자산을 구매, 건설 또는 임대할 때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은 자산 배분 요구를 제시하고 자산 배분 관련 지출 예산을 준비해야 하며, 예산 관리 규정과 재무 부서가 승인한 예산을 엄격히 준수하여 자산을 배분합니다.

제25조: 행정 단위의 국유 자산 임대 및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정부의 세외 수입 관련 규정 및 국고 집중 징수 시스템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공공기관의 국유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정부의 세외수입 관련 규정과 정부의 중앙집권적 징수제도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국고.

공공기관의 국유자산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동급 인민정부 재정부서의 규제를 받는다.

제26조 모든 부서 및 산하기관은 모든 유형의 자산소득을 적시에 징수해야 하며, 과다 징수, 과소 징수, 미수집, 침해, 사적 분할, 원천징수, 점유 또는 점유 등을 통해 국가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남용, 은폐, 착석 지원.

제27조: 모든 부서와 산하기관은 국유자산 수입, 지출, 국유자산 재고를 종합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게 결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제28조: 모든 부서 및 그 소속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국유자산 성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 지표와 표준을 수립 및 개선하며 국유 자산 성과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질서정연하게.

제2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공공 기반 시설 건설에 투자할 때 법에 따라 자금 출처를 보장하고 예산 제약을 강화하며 정부 부채 위험을 방지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공공 기반 시설의 관리 및 유지 관리 책임 단위.

제4장 기본 관리

제30조: 모든 부서 및 산하기관은 국가 규정에 따라 국유자산 관리 장부를 설치하고 통일된 국가 규정에 따라 회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계 시스템은 부외 자산을 형성해서는 안 됩니다.

제31조: 건설 방법을 사용하여 자산을 배분하는 모든 부서 및 산하기관은 건설 프로젝트가 완료 및 승인된 후 적시에 자산 인도 절차를 처리하고 기한 내에 완료 재정 결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규정된 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부서 및 산하기관은 납품되었으나 아직 최종 재무회계가 완료되지 않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통합회계제도에 따라 자산가치를 확인해야 한다.

제32조: 회계상 확인 및 기록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하여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은 필요에 따라 전문가를 구성하여 자산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반영할 수 있다. 자산상태.

제33조: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은 자산의 유지, 유지 및 수리에 대한 업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사용 또는 시기 적절하지 않은 유지 보수, 유지 및 수리로 인해 자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34조: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자산 목록 및 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산에 손익이 발생한 경우 재무, 회계 및 자산 관리 시스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계정이 사실과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35조: 자산을 처분할 때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은 적시에 관련 자산 장부 정보를 삭제하고 동시에 회계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36조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국유자산 관리를 양도, 경매, 대체, 해외 투자 등을 하는 모든 부서 및 산하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행정 국유 자산을 시장 지향적으로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 자원 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은 국유 행정 자산 목록을 실시해야 합니다.

(1) 정부 배치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요구 사항

(2) 주요 자산 양도, 양도, 단위 분할, 합병, 구조 조정, 취소, 제휴 변경 등

(3) 불가항력 천재지변 등 자산의 피해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4) 회계정보의 심각한 왜곡

(5) 국가통일회계제도의 중대한 변화(국가통일회계제도의 중대한 변화) 자산 회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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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산 목록을 수행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38조: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의 자산실사 결과와 자산검증에 관한 사항은 국무원 재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9조: 각종 부서 및 그 산하기관은 자산실사 과정에서 실제계좌와 계좌의 불일치를 발견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설명하며 재고결과와 함께 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은 승인결과에 따라 자산대장 정보를 신속히 조정하고 동시에 회계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산 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과실로 인해 자산이 훼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책임을 추궁합니다.

제40조: 모든 부서 및 산하기관은 법에 따라 적시에 소유권 등록이 필요한 자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장부에 기록이 있으나 영장 절차가 불완전한 행정 국유 자산의 경우, 동급 정부 관련 주무부처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산 소유권을 확인하고 적시에 소유권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방법.

제41조 부서와 산하 기관 간, 부서와 산하 기관, 기타 기관이나 개인 간에 자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협의 및 기타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제42조: 국무원 재정부는 국가 행정적 국유 자산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산 관리의 온라인 처리를 촉진하며 정보의 완전한 공유를 실현해야 합니다.

제5장 자산 보고

제43조: 국가는 국유 행정 자산 관리에 대한 보고 제도를 구축한다.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전국 국유 행정 자산 관리에 대해 보고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규정에 따라 국유자산 관리상황을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4조: 주로 자산과 부채 총액, 관련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실행, 자산 배분, 사용, 처분 및 혜택, 홍보 등을 포함한 국유 행정 자산 관리에 대한 보고 관리 시스템 및 메커니즘 등의 개혁. 조건.

국유 행정 자산의 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제45조: 각 부문에 소속된 단위는 매년 해당 단위의 국유 행정자산 관리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부문에 계층별로 제출해야 한다.

각 부서는 해당 부서의 국유 행정 자산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동급 정부 재정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46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재정부문은 매년 동급 및 하급 국유자산 관리상황을 종합하여 국유자산관리국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수준의 정부와 그 다음 높은 수준의 정부 재정 부서.

제6장 감독

제4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행정국가 관리에 대한 동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소유재산은 동급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시한 시정요구를 조직하고 집행하며 시정 상황을 동급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에 보고한다.

향, 민족향, 진 인민정부는 국유 행정자산 관리에 대해 동급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하급정부의 국유 행정자산 관리를 감독해야 한다. 하급 정부는 상급 정부가 제안한 규제 요건의 이행을 조직화하고 이행 상황을 상급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4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재정부서는 동급 각 부처 및 그 산하기관의 국유행정자산 관리상황을 감독검사하고, 관련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법에 따라 검사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제5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감사부서는 법에 따라 국유 행정자산의 관리를 감사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51조: 모든 부서는 국유 행정 자산에 대한 감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완비해야 하며, 직책과 규정에 따라 해당 업계에서 국유 행정 자산의 관리를 감독해야 합니다. 법으로.

각 부서 산하 단위는 행정 국유 자산 관리 위험을 예방 및 통제하기 위해 행정 국유 자산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수립해야 합니다.

제52조: 본 규정 위반 행위를 발견한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은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신고, 고발을 접수한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신고자, 고발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내부고발자나 고발자를 탄압하거나 보복할 수 없습니다.

제7장 법적 책임

제53조 각 부서 또는 산하기관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경우 시정을 명령한다.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1) 국유 자산의 할당, 사용 및 처분은 집단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규정에 따른 의사 결정 또는 승인 절차

(2) 국유 자산을 기준을 초과하여 할당

(3) 국유 자산 조정, 할당을 처리하지 못함 , 규정에 따른 양도, 인도 및 기타 절차

(4) 규정, 보고, 공개 및 기타 절차에 따라 국유 자산 경매를 수행하지 않음

( 5) 규정된 기한 내에 건설 프로젝트 완료를 위한 최종 재정 회계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6) 규정에 따라 국유 자산 목록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7) 규정에 따라 국유 자산 원장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8) 규정에 따라 국유 자산 관리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54조 각 부서 또는 산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책임자와 책임자를 몰수한다. 직접 책임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기타 직접 책임자는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1) 불법 소지 및 사기 등의 방법으로 국유자산을 사용하거나 국유자산을 헐값에 처분하는 행위

(2)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자산을 외국인 투자에 이용하거나 영리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3) 규정에 따라 국유 자산을 평가하지 않아 국익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4) 기타 본 규정의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 및 국유 자산에 손실을 초래합니다.

제55조 부서 또는 산하기관이 국유자산 관리 중 예산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예산법> 및 그 시행에 따라 처벌한다. 규정, "재정불법행위의 처벌에 관한 규정" 등 법률, 행정규정 및 기타 법률, 행정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56조: 각 부서 및 그 산하기관의 직원이 직권남용, 직무태만, 사리사욕을 위한 부정행위 또는 국유자산 관리를 낭비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에서 법에 따라 조사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장 보충 규정

제57조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사회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국유자산 관리는 본 조례에 따라 실시한다.

제58조: 화폐 형태의 국유 행정 자산 관리는 예산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본 규정은 기업의 재무 및 회계제도를 시행하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이 출자한 완전소유기업 또는 지주회사의 자산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59조: 공공 인프라, 정부 보유물, 국유 문화재 및 문화 등 국유 행정 자산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 부서가 공동으로 제정한다. 관련 부서와 함께.

제60조: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무장경찰대가 직접 통제하는 국유행정자산의 관리는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61조 본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