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명예훼손 내용을 500회 재게시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명예훼손 내용을 500회 재게시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 처리법에 적용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에 따르면:

정보 이용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네트워크, 동일한 명예훼손 정보가 실제로 5,000회 이상 클릭되거나 조회되거나, 500회 이상 전달되면 형법 제246조 제1항에 규정된 "심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따라서 명예훼손에 대한 매우 엄격한 정량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자는 형법 제2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 동일한 명예훼손 정보가 실제로 5,000회 이상 클릭되거나 조회되거나 500회 이상 전달되는 경우

(2) 정신 장애, 자해, 또는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의 자살;

(3) 2년 이내에 명예훼손 및 타인의 명예훼손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기타 심각한 상황

p>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가 1년 이내에 수차례 이루어졌으나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 실제로 해당 비방정보를 클릭, 조회, 전달한 누적횟수는 범죄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습니다.

추가 정보: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 불법 행위를 성립하려면 다음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해로운 행동. 행위자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 그림, 언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가해자는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습니다. 과실에는 고의와 과실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유포된 내용이 불가피하게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고의적입니다.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민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예견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예견하였으나 이를 피할 수 있다고 믿었음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행위자로 본다. 과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46조는 “폭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자,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 징역, 구금, 감시, 정치적 권리 박탈

중국에서는 명예훼손이 민법 위반에 해당해 명예훼손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는 또한 형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 행위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민사)와 범죄(형사)를 모두 구성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박탈에 처한다. 3년 이상, 형사 구금, 공개 감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의 경우 최소 1개월의 유기 징역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