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안전에 대한 신고 및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 핫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안전에 관한 신고 및 불만사항 접수 전화번호는 12350입니다.
생산안전 분야의 신고 및 민원업무를 더욱 개선하고, 국민들이 생산안전사고의 숨은 위험성과 각종 불법·불법적인 생산·시공·운영 활동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신청 후 산업정보기술부에 전화하는 "12350"은 국가 산업안전국의 생산 안전 보고 및 불만 사항을 처리하는 전국 통합 특별 서비스 전화번호입니다.
'12350' 민원 핫라인은 현지에서 처리됩니다. 도(구, 시) 내 신고 및 민원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도 안전감독국에 '12350' 신고 및 민원 핫라인 접수 기관을 설치하고, 신고 및 민원 핫라인의 기획 및 이용 관리를 지도·조정한다. 12350", 제보정보 등을 분류, 통계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현) 수준 이하의 안전 감독 부서가 수용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성 안전 감독 국이 결정합니다.
도(자치구, 시) 내에서는 '12350'으로 직접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으로 전화를 걸어야 한다. "12350" 번호 앞에 코드가 있습니다.
12350 불만 사항의 범위
1.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안전 감독 검사 부서의 행정 허가를 받지 않고 생산 및 영업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규정 또는 관리 라이센스가 만료되었으며 회사는 계속해서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 수도건설사업의 신축, 재건축, 증설 등 건설사업 안전시설 '3 동시성(동일 설계, 동일 시공, 동일 수용 및 사용)' 감리 규정 위반 .
3. 안전생산허가증이 없는 유해화학물질의 생산, 보관, 판매 및 소규모 정유, 소규모 야금, 금지된 구식 제품, 공정, 장비 주 정부에 의해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건설, 공업, 광업, 상업, 비석탄 광산 또는 규정을 위반한 지휘 작업에는 사고의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5. 수정을 위해 생산을 중단하고 중단한 후 승인 및 승인 없이 생산, 운영 및 건설을 조직합니다.
6. 생산안전사고의 보고지연, 과소보고 또는 은폐, 숨겨진 중대한 위험을 은폐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행위.
7. 기타 생산 안전법 및 규정을 위반하는 생산, 운영 및 시공 행위.
위 내용 참고 : 바이두백과사전-1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