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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민사소송 기한

신속민사소송의 심리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재판은 수리 후 1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하며, 징역형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민사신속심판절차란 단순하고 소규모의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재판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구두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속심판절차를 적용할 수 없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벙어리 또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질환자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3.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동일 범죄의 경우 일부 피고인이 범죄 사실, 혐의, 선고 권고 또는 신속 판결 절차 적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5. 민사소송 보상 또는 화해 합의에 따른 사항에 대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6. 기타 신속중재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요컨대 민사 신속심판 절차의 재판 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을 넘지 않는다. 이는 재판 효율성을 높이고 단순하고 작은 민사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함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49조

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사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합니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여전히 필요한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