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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세란 무엇인가요?

자동차 구입세는 자동차 구입 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납세증명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차량구매세는 우리나라에서 특정 차량을 구매하는 개인과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차량구매할증료에서 발전되었습니다. 구매세액은 차량 판매 가격(세금 제외)의 10%입니다. 차량 구매세의 납세자는 구매(구매, 수입, 자체 생산, 기부, 수여 또는 기타 목적으로 취득 및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자가용) 과세 차량 개인 및 개인에 대한 세율은 10%이며, 자동차 외에 오토바이, 트램, 트레일러, 농업용 운송 차량도 차량 구입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