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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는 어떻게 쓰나요? 유언장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 자서 유언장:' 민법전' 제 1 천 134 조는 "자서 유언은 유언자가 친필로 쓰고 서명하며 년, 월, 일을 명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책의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친필로 쓰도록 요구하고, 다 쓴 후에 자신의 명의에 서명하고 연월일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 P > 반대로 자필로 쓴 것이 아니라, 서명을 마치지 않고, 연월일을 명시하지 않는 등 자서유언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부정할 수 있다. < P > 자서 유언장은 일반적으로 변경이나 증삭제를 권장하지 않으며, 인쇄방식을 참고로 선택하고 친필로 베껴 써서 변경을 피할 수 있다. < P > 서유언이 체결된 이후 조정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따로 유언장을 작성해야 하며, 원유언에서 삭제해서는 안 되며, 재정된 유언 건의는 몇 부, 그리고 이전 유언장과 충돌하는 경우 불필요한 분쟁을 피해야 한다. < P > 유언은 일반적으로 유언자가 스스로 보관하거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겨 보관할 수 있다.

(2) 유언장:' 민법' 제 1 천 135 조에는 "대서 유언장에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며, 그 중 한 명이 대리하고, 유언인, 대서인 및 기타 증인이 서명하여 년, 월, 일을 표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리서 유언장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 두 명이 참석해야 하는데, 한 증인은 책을 대신하여 서명하고, 다른 한 증인은 서명하고, 유언인의 서명이 필요하며, 유언장과 증인 모두 서명의 연월일을 표시해야 한다. < P >' 민법전' 시행 후 대서방식은 대서인이 친필로 쓰거나 인쇄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분쟁 중 유언의 진실성을 계승하기 위해 대서방식이 친필로 선호될 것을 제안한다. < P > 대서 유언장 요구가 비교적 엄격하므로 대서 유언장을 신중히 사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3) 유언장 인쇄 < P >' 민법' 제 136 조는 "유언장을 인쇄하는 데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P > 유언장과 증인은 유언장의 각 페이지에 연도, 월, 일을 명시하는 서명을 해야 한다. " < P > 유언장 인쇄는' 민법전' 에 새로 추가된 유언장 유형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을 것을 요구하며, 유언장은 유언자가 직접 인쇄해야 하며, 인쇄한 후 유언장과 증인이 유언장의 각 페이지에 서명하고 연월일을 표시해야 한다. < P > 유언장의 진실성은 유언장 효력 인정의 전제로, 유언장을 인쇄할 때 전체 녹음 비디오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4) 녹음비디오 유언장

「민법」 제 137 조는 "녹음비디오 형식으로 된 유언장에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P > 유언장과 증인은 녹음비디오에 그 이름이나 초상, 연도, 월, 일을 기록해야 한다. " < P > 녹음비디오 유언장은 전문 녹음비디오 장비를 채택해야 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하며, 녹음비디오 유언장에서 유언장과 증인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유언장과 증인들도 녹음비디오 유언장에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녹음비디오 유언장이 형성된 연월일을 설명할 수 있다. < P > 녹음비디오 유언의 전달체는 녹음장비로 녹음비디오 유언장을 컴퓨터나 다른 전달체에 복사해 복제하는 것으로 녹음비디오를 찍은 유언장은 녹음설비를 잘 보관하고 녹음비디오 유언장의 원본 자료를 마음대로 삭제하지 말 것을 건의한다.

(5) 구두유언장 < P >' 민법전' 제 138 조는 "유언자는 위급한 상황에서 구두유언장을 만들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P > 구두의 유언장에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 P > 위급한 상황이 해소된 후 유언자는 서면이나 녹음비디오로 유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입안한 구두유언은 무효다. "

구두 유언장은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경우, 즉 위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없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 P > 위급상황이 제거된 후 서면이나 녹음비디오 등 다른 형식으로 유언장을 만들 수 있는 구두 유언은 무효다.

(6) 공증 유언장 < P >' 민법전' 제 139 조는' 공증 유언은 유언인이 공증 기관을 통해 처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142 조는 "유언자는 자신이 세운 유언장을 철회하고 변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P > 유언이 성립된 후 유언인은 유언장 내용과 반대되는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여 유언장 관련 내용에 대한 철회로 간주한다. < P > 는 여러 개의 유언장을 세웠는데, 내용이 상충되는 것은 마지막 유언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