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75조는 무엇인가요?
제75조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해야 하며 구조비를 적시에 지불하지 않아 치료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 사고 차량이 강제 자동차 제3자 책임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자동차가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비용이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 회사는 책임 한도 내에서 구조 비용을 지급합니다. 제3자 책임 의무 보험에 가입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도주한 경우 보험 회사는 책임 한도 내에서 구조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교통 사고 사회 지원 기금은 구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하고 도로 교통 사고 사회 지원도 제공합니다. 기금관리회사는 교통사고 책임자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